SOC 등 대규모 개발사업 국토경관리 강화된다
앞으로 사회간접자본(SOC) 시설과 대규모 개발사업에 경관심의가 도입되고 도시주변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이 활성화된다.
국토해양부는 23일 개최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름답고 품격있는 국토공간 창출방안’에 대해 보고했다.
국토부는 국토품격 향상을 위해 촔경관훼손 및 도시주변 난개발 방지 촔토지이용의 효율화 촔도심재생활성화 등 경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국토이용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위해 인구 30만명 이상 지자체에 대해서는 경관계획 수립을 의무화한다. 또 도로 하천 등 SOC시설은 기본설계 단계부터 경관심의가 도입되고 30만㎡이상 대규모 개발사업은 사전경관계획수립을 의무화 했다.
국토부는 도시주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 수립대상을 현행 계획관리지역 100%에서 50%이상으로 확대한다. 개발압력이 높은 비도시지역에 대해서는 성장관리방안을 도입해 지자체의 개발 행위 허가때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토지이용의 유연성 강화를 위해 토지소유자와 행정청간 사전협상제도를 도입해 시가지(주거?상업?공업)내 용도변경을 허용하고 대신 이를통해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일정부분 환수하도록 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한 자연녹지지역 개발 활성화를 위해 계획내용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을 허용하기로 했다.
도심재생활성화를 위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과 도시재정비촉진법을 통합 일원화 해 사업간 형평성을 확보한다. 특히 현재 전면 철거후 재개발 방식의 도시정비사업에서 철거?신축과 보존을 병행하는 주거환경관리방식을 도입하는 등 다양한 재정비사업을 추진한다.아울러 도심 경제기반 회복을 위해 준공 후 20년이상 경과한 산업단지?공업지역을 첨단 산업단지로 개량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같은 중점과제가 차질없이 이행될 경우 국토품격 향상을 통한 국격제고는 물론 도시활력을 크게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kwkim@fnnews.com 김관웅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