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 시장 잡아라”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시장이 보험사의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병·의원 및 의사들의 책임을 무겁게 지우고 환자와 환자가족 보호를 한층 강화하는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의료분쟁조정법)’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다. 이미 시장에 진출해 있는 공제조합 등과의 한판 승부가 예고된다.
이번 의료분쟁조정법 통과는 논의를 시작한 지 23년 만에 결실을 본 것이다.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때 환자와 환자가족을 보호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주요 내용은 △의료분쟁 조정 및 중재, 의료사고 감정을 도맡을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 △구체적 의료배상공제조합 설립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해 국가가 보상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 특례 등을 담고 있다.
이로 인해 병·의원과 의사들은 의료분쟁으로 인한 책임이 커졌다. 관련법이 시행(공포일로부터 1년)되면 평균 2년 정도 걸렸던 의료분쟁 기간이 짧아진다. 이에 따라 환자측의 피해보상 요구와 소송 제기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시장이 커진다는 얘기다.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은 의사나 병·의원측이 의료사고로 인해 배상책임을 질 경우 피해금액을 보상해주는 상품이다. 손해보험사들은 의료분쟁 절차 간소화와 환자측의 승소 가능성이 높아지면 자연스레 보험가입도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지난 2007년부터 최근 3년간 손해보험회사들이 인수한 의사·병원 배상책임보험 규모는 200억원 초반이며 손해율은 60%대로 안정적인 수준으로 나타났다.
15일 보험사 관계자는 “의료분쟁조정법이 시행되면 클레임이 많아지면서 (관련상품)손해율은 다소 상승할수 있지만 시장규모는 배 이상으로 커질 것으로 본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손해보험사들은 의사공제회 재공제 인수, 중재원 설립 참여 등 다각도로 시장을 확보하기 위한 검토에 들어갔다.
또 이미 시장에 강자로 자리잡은 공제조합과의 치열한 경쟁도 예상된다. 이번에 제정된 의료분쟁조정법 대응을 위한 기존 의사공제회의 규모 확대, 병원협회 등 의료기관 단체의 공제조합 설립은 물론 정부(복지부) 또한 차질 없는 법 시행을 위해 중재원 및 공제조합을 적극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시장에서 공제조합에 비해 손해보험사의 입지 악화가 우려되는 만큼 업계 차원의 대응책 마련에도 나설 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기존 단체계약 관리 철저 및 공제조합 설립 전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적극 인수, 의사공제회의 재공제 인수 추진, 공제조합 설립가능 단체에 대한 사전 영업 및 상호제휴 방안 모색, 중재원의 설립과 운영 등 향후 법 시행 과정에 손보사가 참여하는 등의 기본적인 공감대는 형성한 상태”라고 말했다.
/toadk@fnnews.com김주형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