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후순위채 발행 깐깐해진다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경쟁력 강화방안’을 늦어도 5월 중 발표한다. 저축은행은 물론 전 금융기관이 후순위채를 발행하는 기준이 더 까다로워진다. 저축은행 및 금융기관의 불성실 공시에 대한 과태료는 종전 500만원에서 최고 5000만원까지 인상된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저축은행청문회에 참석한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저축은행 경쟁력 강화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늦어도) 2·4분기 중에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얼마 전 저축은행 규제 방안을 마련한 만큼 남아있는 부분은 경쟁력 강화방안”이라면서 “자구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부실이 커지는 곳은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쟁력강화방안에는 저축은행의 새로운 시장을 마련할 수 있는 지원책이 담길 예정이다. 금융당국이 지난달 17일 저축은행 규제를 강화한 내용의 ‘저축은행 경영 건전화를 위한 감독강화 방안’을 발표한 후속대책의 일환인 셈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현재 경쟁력강화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막바지 작업에 돌입했다”면서 “늦어도 5월 중에는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전 금융기관 및 해당 기관이 후순위채를 발행할 때 금융당국에 신고 수리하는 절차를 좀 더 면밀히 할 계획이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최근 논의중인 서민금융보호 관련 법안과 같은 맥락이다.
이 날 청문회에 참석한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현재 저축은행은 물론 자기자본비율이 바뀌는 데 따라 지대한 영향을 받는 금융회사가 후순위채와 채권을 발행할 때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권 원장은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금융기관이 발행한 후순위채는 사고가 났을 때 돌려받을 수 있는 방안이 없다”면서 “좀 더 깐깐하게 발행 절차를 감독하고 새로운 규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금융기관이 후순위채를 발행할 때 금감원에 신고하고, 이를 수리하는 절차적 차원에 머물렀다면 앞으로는 후순위채 발행 당시에 감사하는 과정을 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이 날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의원의 질의 답변시간에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법안 제정을 준비 중에 있다”면서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도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의 불성실공시에 대한 과태료도 종전 500만원에서 최고 5000만원까지 인상된다. 김 위원장은 금융기관의 불성실공시에 대한 과태료가 너무 낮다는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의 지적에 “저축은행 공시를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반기공시를 분기로 바꾸고 과태료를 종전 500만원에서 10배 정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mjkim@fnnews.com김명지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