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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책 반응,“공급·거래 일단 숨통..투자심리 회복 두고 봐야”

오승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1일 발표한 '건설경기 연착륙 및 주택공급 활성화방안'에서 주택시장 활성화와 관련된 최대 관심사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완화다. 서울과 경기 과천, 수도권 5대 신도시(1기신도시, 분당, 평촌, 중동, 일산, 산본)에 공시가격 기준 9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 중 2년 이상 거주요건을 폐지키로 한 것이다.

건설유동성 지원과 주택시장 활성화를 망라한 이번 대책에 대해 업계와 전문가들은 업계가 줄곧 요구해온 내용을 상당부분 반영한 데다 정부의 시장 회복 의지가 배어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주택시장이 극도로 침체한 상황에서 이번 대책만으로 매매심리를 되살리기는 '역부족'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특히 그동안 건설업계 등에서 꾸준히 요구해온 분양가상한제 폐지, 총부채상환비율(DTI)규제 철폐 등 핵심적인 주택공급 및 거래 촉진방안들이 정치적 이해관계 등으로 빠져 있어 '단기효과'에 그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책 기대 이상… 효과는 제한적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올해 들어 세 번에 걸친 건설·부동산 관련 대책에도 주택거래부진과 전세난이 지속되자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내놨다는 평가다. 그중에서도 거주 요건 완화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확대한 것은 파격적으로 보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박사는 "그동안 거주요건에 묶여 팔고 싶어도 못 팔았던 집주인들은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매도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며 "무엇보다 신규입주 아파트 중심으로 전·월세 공급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 전세난 완화에 일조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박사는 "다각도의 거래활성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도 엿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리츠·펀드 등이 일정범위 내에서 신규 민영주택을 분양받아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업계에서도 생각지 못한 것"이라며 "신규 분양물량을 개인 외에 펀드 등이 매입할 경우 주택공급과 거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부동산써브 함영진실장은 "건축규제가 많이 풀려서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참여정부에서 묶어놨던 양도세 규제도 이번에 풀려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 보유만 해도 양도세가 비과세돼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함 실장은 "층수제한 등 건축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하는 내용들은 영세한 사업자들이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여력을 높여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시장이 바닥을 기고 있는 상황에서 실수요자들의 투자심리를 얼마나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두고봐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번 양도세 비과세 요건 완화가 시장에서 매매심리를 되살리기에는 너무 늦은 감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동산1번지 박원갑 소장은 "집값 상승의 기대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당장은 매매시장에 뛰어드는 수요자들이 많지 않을 것"이라며 "또한 분양가상한제폐지 등 설익은 대책 발표 후 무산되는 등의 학습효과로 관련법안이 통과될 때까지는 눈치보기가 더 극심해져 당장 거래가 살아나기는 힘들다"고 예상했다.

주택산업연구원 장성수 정책실장은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많다"며 "대책들을 보면 이미 부도가 난 건설사들을 빨리 처리하겠다는 것인데 리스크가 매우 높은 상황에서 누가 인수해 사업을 하겠느냐"며 "양도세 비과세 요건완화도 이미 주택을 가지고 있는 집주인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인데다 결정적으로 추가상승 기대감이 낮아 시장에는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건설업계, 기대반 우려반

건설업계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만기연장 등 유동성 지원에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근본적으로 시장을 되돌리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대한건설협회는 5·1대책에 대해 주택거래활성화는 어느 정도 기대되지만, 위기에 빠진 건설산업을 근본적으로 회생시키는데는 역부족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취득세 50% 인하 법안 통과(3·22주택거래 활성화대책)에 이은 자기관리 리츠의 임대소득세 공제(5년간 50%), 양도세 비과세 요건 완화 등은 꽉 막힌 주택거래에 다소 숨통을 틀 것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서민경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건설경기 활성화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서는 DTI의 획일적 규제와 소형 의무비율 등 재건축·재개발 규제 등을 완화하고,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민간참여를 보다 확대해야 한다고 건설업계는 주장했다.

아울러 국회에서 표류 중인 분양가상한제 폐지 법안의 조속한 처리와 최저가낙찰제 확대 유보 및 각종 입찰제도 개선 등이 시급하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winwin@fnnews.com오승범 박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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