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24시간 운영 ‘무인전자세관’도입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등 FTA시대가 본격화함에 따라 급증하는 무역량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불법부정무역에 엄정하게 대처하기 위해 24시간 운영되는'무인전자세관'이 올해 8월부터 도입된다.
관세청(청장 윤영선)은 17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한 ‘제104차 제104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무역액 1조 달러 시대의 통관서비스 선진화 방안’을 보고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청장은 이날 “올해 우리나라 무역액은 이달 15일 기준(잠정치)으로 전년 동기대비 25.7%가 증가한 3873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며 “이러한 추세가 연말까지 지속될 경우 우리나라는 올해중 세계 9번째로 무역액 1조 달러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급증하는 무역량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불법부정무역에 엄정하게 대처하기 위해 무인전자세관을 도입하고 세관으로부터 성실성과 자율관리의 역량이 있다고 인정받은 수출인증(AEO)업체의 적정한 수입신고건에 대해서는 세관직원에 의한 처리를 배제하고 전자시스템을 통해 365일·24시간 실시간 자동처리를 할 계획이다.
AEO 업체의 일정한 수입신고건은 세관업무시간과 상관없이 ‘신고즉시’ 자동처리돼 AEO 업체의 통관편의성은 획기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관세청은 전자세관 이용확대 예상비율이 올해 10%수준에서 2012년 20%,2013년 30%로 급증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체수입중 AEO업체의 비중이 30%라고 가정할 때 연간 물류비용절감액은 약 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점쳤다.
아울러 전자세관 처리량 증가에 따른 여유인력을 바탕으로 우범가능성이 높은 수입신고건에 대해서는 전산 및 서류 심사와 현품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를 경유하는 불법 환적화물에 대한 관리도 강화키로 했다.
그동안 컨테이너 물량 유치를 위해 국내를 경유하는 환적화물에 대해서는 세관관여를 최대한 배제해 왔으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적화물에 대해서 무검사 원칙을 적용키로 했다.
특히 EU 및 미국과의 FTA 발효를 앞두고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국내항을 의도적으로 경유하는 불법화물에 대한 상대국의 단속요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한·EU FTA 원산지의정서 제30조에 의거, 양 당사국 자유지역에서 환적을 가장한 원산지세탁을 예방하기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향후 주요 교역상대국 세관과의 국제공조를 통해 환적화물에 대한 정보공유체계를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불법환적화물에 대한 세관의 검사·감독은 강화하되, 정상적 환적은 불편이 없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ktitk@fnnews.com 김태경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