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장·임원 선임절차·기준등 지배구조 규범 보완 공시해라”
은행권이 지난 17일 공시한 지배구조 내부규범이 부실 투성이여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보완 명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밝히기 위해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만들어 공시토록 했었다.그런데 내용이 기본적인 수준에 머물러 금융당국이 세부 내용을 추가 공시하라고 지시한 것.
19일 금감원에 따르면 가장 많이 지적된 부분은 은행장 선임절차와 집행임원 후보 선정기준 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이 대부분 누락돼 있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은행장 자격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한 곳은 우리은행이 유일했다. 나머지 은행들은 은행장의 자격요건을 내부규범 중 '이사의 자격요건'과 동일한 기준으로 선임한다고 적시했을 뿐이란 것. 이사의 자격요건도 대부분 '은행법 제18조의 요건을 충족'하거나 '금융지식을 갖춘 자'로 일반화한 경우가 많았다.
특히 신한은행은 은행장의 임기를 명시하지 않아 지적을 받았다. 내부규범에는 "은행장은 지주회사의 자회사 경영관리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고만 돼 있다. 하나은행도 임원의 임기를 명시하지 않았을뿐더러 부행장 등 집행임원의 선정기준도 이사의 자격요건과 동일한 수준에 머물렀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부행장은 은행장의 유고 시 권한대행을 맡아야 하기 때문에 자격요건이 필수적"이라며 "특히 임원후보를 선정하는 기준도 나와 있지 않는 등 내용이 지극히 형식적"이라고 지적했다.
가장 중요한 'CEO 양성프로그램'은 임원의 교육으로 대체되거나 아예 없는 경우가 많았다. "임원이 은행 내부 또는 외부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는 한 줄만 명시된 경우도 있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고경영자(CEO) 후보를 양성해 CEO 리스크를 최대한 방지하자는 것이 목적인데도 내용이 빈약하기 짝이 없다"며 "이 부분에 대한 추가공시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지주사 중심으로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만들고 있는 일부 은행들에 대해선 추가 내부규범 공시를 유예해 주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하반기부터 종합검사에 들어가는 은행들부터 지배구조 내부규범을 충실히 공시했는지 여부를 면밀히 따질 방침이다. 내부규범 중 은행장의 임기 등 필수 내용이 없을 경우 합당한 제재를 내릴 계획이다.
다만 은행권 이사회의 평가기준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기준을 별도로 마련하기로 했다. 원래 지배구조 내부규범에 이사회의 평가기준과 실적을 공시하도록 할 방침이었지만 은행마다 성과지표가 달라 정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사회 평가기준을 이르면 올 연말까지 준비하도록 요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maru13@fnnews.com김현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