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과부 배달=의료기관 숙박업 허용 등 의료관광 활성화 대책 마련

정명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대책마련에 나섰다.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8일 열린 제11차 경제정책 조정회의에서 아시아 의료관광 선도 국가에 비해 떨어지는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의료관광사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9년부터 의료관광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지만 태국과 싱가포르, 인도 등에 비해서는 실적이 부진한 상황이다. 지난해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환자는 8만1789명에 그친 반면, 태국은 156만명, 싱가포르는 72만명, 인도는 73만명에 달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7대 주요내용과 13대 일반과제 등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7대 중점과제는 △외국인 환자 배상 시스템 도입 △의료기관 내 숙박시설 등 신·증축시 용적률 완화 △외국인환자 원내 조제 허용 △외국의료인에 대한 연수 확대및 제한적 임상 참여 허용 △전문인력 양성 확대 △의료기관별 외국인환자 수용성평가 △비자제도 개선 등이다.

외국인 환자 배상시스템은 정부와 의료기관이 공제회를 설립해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것이다. 정부에서 20억원 지원할 경우 상급종합병원에서는 연 6000만원(의료기관 3800만원, 정부 2200만원)의 공제료를 납부하게 된다. 외국인 환자에게 2억원을 배상해야 할 때 1억원은 의료기관이 부담하고 1억원은 공제회에서 지급하게 된다.

의료기관의 숙박시설도 신·증축이 가능해졌다. 특히 의료관광을 목적으로 신·증축하는 경우 관광진흥기금에서 융자·지원해준다.

환자 불만으로 제기됐던 비자문제도 유치기관이나 유치업자의 보증이 있는 경우 치료비 등 재정입증서류 제출을 생략해 제출서류의 간소화를 추진한다.

이외에도 복지부는 13대 일반과제로 △의료법상 유치업자에 대한 여행업 행위 일부 허용 △일반 여행업자의 유치업자 등록 조건 완화 △유치실적 평가와 정부 포상 확대 △범정부적 해외홍보활성화 지원 △해외시장 정보수집 등 지원체계 강화 △의료기관 명칭의 외국어 병행표시 △국제진료 의료 관광 관련 코디네이터 국가기술자격증 도입 △해외환자 유치 시·도 협의회 구성 등을 제시했다.

이 밖에 자원부국과 신흥 개도국을 중심으로 한 홍보 강화, 국가간 양해각서(MOU) 체결 등을 통한 안정적 중증환자 유치 채널 구축, 외국인 친화적 인프라 구축 등 지속 관리대상 과제도 선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관광 사업은 우리나라 미래를 이끌어 갈 차세대 선도 사업”이라며 “이번 활성화 대책을 통해 외국인 환자가 한국을 방문할 때 불편을 최소화하고 유치 등록기관이 더욱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pompom@fnnews.com정명진 의학전문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