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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FTA 발효대비 민간투자법 정비

박신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는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등의 발효에 대비해 민간투자사업의 국제협정 적용여부와 범위 등에 대한 근거를 관계법령에 신설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8일 이런 방향으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거쳐 8월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국제협정이 적용되는 점을 명확히 밝히고, 적용범위 중 대상 주무관청은 대통령령에, 대상금액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하는 근거가 신설됐다.

국제협정의 대원칙인 내국민대우와 무차별원칙도 반영했다. 또 주무관청의 협정위반에 따라 불이익을 받은 자는 주무관청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민간투자사업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민간투자사업의 인·허가 협의기간을 기존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하고,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는 인·허가 협의체 구성해 수행하도록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현행 민간투자법은 외국 업체가 민간투자사업에 참여하는 데 대해 별도의 제한은 없지만 국제협정 적용 여부 등에 대한 구체적 규정도 없다”며 “한·유럽연합 FTA와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 발효에 대비해 국제협정 적용 여부와범위, 분쟁처리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padet80@fnnews.com박신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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