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인허가 적법성 사전 검토서비스 확대
건축인허가를 신청할 때 건축계획이 건축법령 등에 적합한지 인터넷을 통해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www.eais.go.kr)’의 기능을 향상한 ‘건축인허가 적법성 검토시스템’을 만들어 올해 안에 보급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건축 인허가를 받기 전에 건축계획이 일조권,조경,건폐율,용적률,높이제한 등 건축법령에 적합하게 됐는지 자동 시뮬레이션을 통해 사전에 점검할 수 있다. 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 건축법 이외의 31개 법률에 대해서도 적합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국토부는 올해 안에 시스템 보급이 마무리되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jjack3@fnnews.com 조창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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