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사,석유제품 공급가 밝힌다
정유사가 대리점과 주유소 등에 공급한 석유제품 가격이 공개돼 석유제품 유통단계별 마진 구조가 드러날 전망이다.
유통 마진이 드러날 경우 결국 최근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기름값을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4월 민관 합동 '석유가격 태스크포스'가 마련한 '석유시장의 투명성 제고 및 경쟁 촉진방안' 후속 조치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17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유사 등 석유 정제업자는 대리점, 주유소 등 판매 대상별로 공급한 석유제품 가격을 주간 및 월간 단위로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사이트인 '오피넷'에 공개해야 한다.
그동안 정유사는 도매상인 대리점과 일반 주유소를 가리지 않고 총 공급가격만 공개했기 때문에 유통단계별 마진이 드러나지 않았다.
SK에너지는 대리점의 70%가량을 SK네트웍스가 담당하고 있어 SK에너지가 대리점에 공급한 가격을 공개하면 SK네트웍스의 도입단가를 추정할 수 있고 SK네트웍스의 유통 마진도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석유 유통시장에서 SK네트웍스 대리점의 비중은 35%에 달한다.
지경부는 이와 함께 석유 정제업자, 석유 수출입업자, 일반 대리점, 주유소 등이 매월 한 차례 작성하는 거래 수급상황 기록부 내용에 입출하 단가를 추가하는 내용의 시행규칙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이는 정부가 유통단계별 거래정보를 체계적으로 확보·관리해 가격 상승요인을 분석하고 유통 효율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 석유 수출입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석유수출입업 등록요건 중 저장시설 기준인 내수 판매 계획량을 45일분에서 30일분으로 완화하고 비축의무도 폐지했다.
이 밖에 석유 수입구조를 다변화하기 위해 미주, 유럽, 아프리카 등지에서 수입하는 원유에 대한 석유수입 부과금 감액 조치 기한을 3년 연장했다.
/ch21@fnnews.com이창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