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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8 전·월세 안정대책] 주택시장 영향은..전문가 진단

오승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18일 발표한 '8·18 전·월세시장 안정방안'에 임대사업자 요건 완화와 세제혜택 등 일부 파격적인 내용들이 담기면서 향후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에 시장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8·18대책에 대해 당장 올가을 전·월세난 완화보다는 중장기적인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 진단하고 있다. 특히 민간임대주택사업자 기준을 3채 이상에서 1채 이상으로 대폭 낮춘 동시에 양도세, 종부세, 취득세 등 세제혜택을 부여해 파격적이라는 반응이다.

2주택자에게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주고, 종합부동산세는 사실상 폐지되는 것이어서 민간임대사업 확대를 통한 다주택자들의 거래활성화를 유도한 것으로 풀이했다. 다만 글로벌 금융시장과 실물경기 불안 등으로, 지켜보자는 심리가 팽배해 정부의 잇단 규제완화에도 시장의 매매심리가 쉽게 살아날 것인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다.

■주택시장에 긍정적 효과 기대

부동산1번지 박원갑 대표는 "8·18대책은 돈 있는 사람들은 집을 사서 임대사업을 하라는 강력한 신호로 기업형 임대사업자를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겼다"며 "돈 있는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전세시장과 매매시장을 동시에 잡겠다는 의미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또 "수도권에서도 1가구로 임대주택사업을 할 수 있게 돼 앞으로 베이비부머나 은퇴자 중심으로 집을 하나 더 사서 임대사업을 하려는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또한,주거용 오피스텔도 임대주택에 준하는 세제혜택이 부여되면 최근 불고 있는 오피스텔 등 수익형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보다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민은행 박합수 부동산 팀장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유인책이 충분하기 때문에 매우 긍정적"이라며 "전반적으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이 크게 개선돼 전세물량을 확보하는 데 용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택 1가구만 있으면 민간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취득세 등 각종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어 주택 매매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매력 회복이 관건

하지만 집값 상승 기대감이 낮은 상황에서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 등이 매매심리를 짓누르고 있어 거래 활성화를 위한 구매력 회복이 관건이라는 지적이 만만치 않다. 여기에 당정협의와 법 개정 등 넘어야 할 산이 있어 얼마나 빨리 시행될 수 있느냐도 지켜봐야 할 부분이다.

부동산써브 함영진 실장은 "집값 상승 기대심리가 높아져 매매가 살아난다면 이번 임대사업자 세제지원확대 등 8·18대책이 빛을 발할 수 있겠지만, 집값 상승 기대감은 낮고 대내외 불안요인이 여전한 상황에서는 이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함 실장은 "전세시장에 몰려 있는 수요가 매매시장으로 전이돼 거래에 숨통이 트이려면 정부가 우선 집값 상승 기대심리부터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114 김규정 본부장은 "민간 임대사업 활성화로 전·월세시장과 매매시장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건데 대내외 불안요인이 여전해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지는 의문"이라며 "당정협의와 국회 통과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면 기대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한은행 이남수 부동산 팀장은 "정부가 내놓은 이번 대책은 국회에서 관련 법령 개정이 통과돼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대책으로 당장 올가을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단기대책이라기보다 중장기 대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택담보대출이 억제된 상황이기 때문에 비교적 시간이 적게 걸리는 전세수요를 매매수요로 전환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피스텔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임대주택과 동등하게 세제혜택을 주기로 한 내용은 기존 대책에서 나온 것들"이라고 덧붙였다.

/winwin@fnnews.com오승범 홍창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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