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개인이나 기업도 정신요양시설 운영 가능
내년부터 개인이나 일반 기업도 정신요양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 2015년부터는 렌터카 사업자의 가맹점 모집도 허용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보건ㆍ의료, 문화ㆍ관광, 운송사업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 분야의 19개 진입규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19일 발표했다.
보건ㆍ의료분야와 관련, 정부는 현재 정신요양시설의 설치ㆍ운영 자격을 비영리법인으로 제한하는 것을 개선해 개인 및 영리법인에도 정신요양시설을 설치ㆍ운영할수 있는 자격을 부여키로 했다.
또 치과기공소 개설ㆍ운영 시 치과의사 지정을 의무화하고 있는 것을 폐지, 진입장벽을 없앰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고 치과기공소 간 경쟁을 촉진해 서비스 질 개선 및 기공료 인하를 도모하기로 했다.
현재 30㎡이상으로 규정된 의료기관의 응급의료시설 설치 면적기준도 20㎡이상으로 완화하고, 응급환자이송업 허가기준을 특수구급차 3대 및 차량 당 인력 2명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문화ㆍ관광분야 진입규제와 관련, 정부는 저작권 신탁범위 선택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재는 저작권자가 복제 등 권리행사를 위해 신탁관리단체나 대리중개업체에 위탁하면 권리의 전부를 신탁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신탁범위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또 여행업 등록기준에 대한 일몰제를 적용, 일반여행업 2억원 등 여행업 등록시 자본금 요건은 당분간 존치하되, 3년 후 시장여건 등을 고려해 폐지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그동안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를 전담하는 여행사는 여행업협회의 추천을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관광가이드 수, 보증보험 가입여부 등 자격요건만 갖추면 되도록 오는 9월까지 문화체육관광부의 업무지침을 개정키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연예인 국외공급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연예인 국외공급사업자에대한 국내 협의체 의무 가입, 수익률 제한, 국내 협의체의 배분권한 등 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운송산업과 관련, 그동안 직영 영업소만 허용됐던 자동차대여(렌터카)사업에 2015년부터 가맹점 모집을 허용해 신규ㆍ중소업체도 전국 영업망을 갖추고 편도대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 선박대여업의 선박톤수 기준을 현재 100t 이상 선박 1척 이상에서 20t이상기선(동력선) 1척으로 완화하고 해운중개업과 선박관리업의 등록요건을 상법상 모든회사(주식회사, 합명ㆍ합자ㆍ유한회사)로 확대하기로 했다.
일반택시사업자가 대형 또는 고급택시를 운영하기 위해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대규모사업자에게 우선 인가토록 한 규제도 개선, 관련규정을 삭제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매년 케이블TV나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사업자가 의무적으로송출하는 공익채널 선정 심사기준을 결정ㆍ발표해왔던 것도 앞으로는 정부 고시로 법제화된다.
또 방통위는 구내통신 사업자 등 조건부과 필요성이 낮은 별정통신사업자에 대해선 등록조건 부과규정을 삭제, 사업자들의 부담을 완화해 신규시장 진입을 촉진키로 했다.
그동안 외국인 학교나 유치원은 국가나 지자체 재산에 한해 임차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민간소유 재산까지 임차할 수 있도록 확대된다.
이번 19개 진입규제 개선 과제에는 이미 발표됐거나 시행 중인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허용과 소규모 체육시설업 시설기준 폐지도 포함했다.
공정위는 "이번에 마련된 개선방안들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각 부처의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규제개선 이후 시장에서 실제로 신규진입 확대, 경쟁촉진등의 성과가 나타나는 지 지속적으로 모니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