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상속세 내려 강소·장수기업 키워야
백용호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 18일 중소기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 제안한 '중소기업 상속세 감면 방안'은 강소·장수기업 육성 차원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해 볼 만하다. 백 실장은 이날 가업승계 후 7년간 종업원의 연평균 임금을 승계시점으로 유지하면 상속세 전액 면제 등의 독일식 방안을 제시했다. 다만 대기업은 상속세 경감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현행 세법상 중소기업 소유주가 자녀나 친족에게 가업으로 물려주더라도 상속세 50%에 경영권 승계과세 15%를 합쳐 65%의 세금을 내야 한다.
창업세대의 고령화에 따른 중소기업 가업승계는 우리 경제의 현안으로 등장한 지 오래됐다. 중소기업청 조사 결과 1970∼80년대 중소기업을 창업한 최고경영자(CEO)의 평균 연령은 2009년 기준으로 50.2세다. 60세 이상 CEO 비율은 12.4%에 달한다. 가업승계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가 사라질 우려가 크다. 강소·장수기업 육성과 기업생태계에 생동감을 불어넣기 위해서도 가업승계는 시급하다.
가업승계가 지체되는 이유는 과도한 세금부담 때문이다. 현재 최고 상속세율 50%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최고세율(20.3%)의 2배에 이른다. 상속세 공제율 역시 중소기업 강국인 독일과 일본의 2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가업승계에 필요한 세금을 내고 나면 지속성장을 위한 연구개발과 설비투자 재원에 여유가 없다. 편법·불법적인 가업승계 유혹에 빠질 가능성도 높다.
중소기업 상속세 감면은 축적된 기술 계승으로 지속성장을 통한 강소·장수기업 실현에 큰 힘이 된다. 고용승계 조건이 지켜지면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안정성장에 보탬이 될 것이다.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는 이미 정부 부처 간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국회도 중소기업 상속세 감면을 부자감세로 접근해선 안 된다. 가업승계는 부적절한 부의 대물림이란 부정적 시각으로만 볼 게 아니다. 우리 경제의 미래가 달린 문제로 봐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