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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들 “일반 의약품 슈퍼 판매는 위법”

김성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약사들이 일부 일반 의약품을 슈퍼마켓에서 팔도록 한 보건복지부 고시에 반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3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약사 조모씨 등 66명은 '일반의약품 48개 품목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한 보건복지부 고시를 무효로 해달라'며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약사법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약외품을 지정할 수 있다고 해도 대상은 의약품이 아닌 물품 중 선정해야 한다"면서 "장관이 의약품에 해당하는 물품을 의약외품으로 지정한 것은 위법이고 권한 없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약사들은 이어 "의약품을 슈퍼마켓에서 팔면 일반인이 약사나 의사 등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지 않고 구입, 복용하는 등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길 수 있기 때문에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슈퍼마켓이 의약품을 팔면 거대 유통재벌에 밀려 영세한 동네약국들이 경영상의 문제로 폐업하게 되고 이로 인해 국민들이 약국을 이용하기에 더 불편해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를 위해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액상소화제, 정장제, 외용제 중 48개 품목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 개정안'을 공포·시행했다.

이에 따라 '박카스'를 비롯한 이들 일반의약품은 약국뿐 아니라 슈퍼마켓과 편의점, 대형마트 등 소매점에서도 팔수 있게 됐다.

/ksh@fnnews.com김성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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