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통합도산법 올 하반기 국회 제출
정부가 통합도산법 개정안을 올 하반기 중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택배업종 신설, 문화재 발굴 공영제 도입은 각각 관련 업계와 지방자치단체의 반대 등을 감안, 일정 조정 등을 통해 추진키로 했다.
31일 정부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환경개선대책 향후 계획을 밝혔다.
향후 계획에는 정부가 2008년 이후 발표한 10차례의 기업환경 개선대책 359건 가운데 당초 일정 대비 부진한 32개 과제가 포함됐다.
정부는 우선 관계부처 간 이견으로 지연된 자동중지제도와 절대우선원칙 도입은 하반기 중 이견 조정을 끝내고 통합도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절대우선원칙은 파산절차에 도입된 것으로 이를 회생절차에도 도입하면 회생절차 소요기간을 줄이고 회수율을 높일 수 있다.
자동중지제도는 기업회생절차 신청만으로 채권ㆍ채무 관계를 동결시켜 채무자 재산의 임의변제를 방지할 수 있다.
정부는 또 택배업종 신설은 관련 업계의 반대에 따라 지난 7월 발표한 택배기사 종사여건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매장문화재 조사 공영제와 조사 품질평가제 도입 등 문화재 발굴조사 제도 개선방안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추진계획을 다시 세우기로 했다.
항운노조의 근로자 독점 공급을 항만물류업체가 근로자를 상시 고용하는 것으로 바꾸는 방안은 복수노조 시행에 따라 추진여건이 미흡해 지연되고 있어 하반기 중으로 항만인력수급관리위원회를 통해 협의하기로 했다.
이밖에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 제한 예외를 확대하는 방안은 지난 7월부터 노사정위에서 논의가 시작됨에 따라 이 결과를 반영해 입법사항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유복환 기획재정부 성장기반정책관은 “‘돈’없이 성장할 수 있는 것이 규제완화”라며 “입법지연, 이해관계 대립 등을 하루빨리 해소해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