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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속도보다 과속 60㎞/h 넘을땐 면허정지 추진

김관웅 기자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교통운전자가 규정속도보다 60㎞/h 이상 과속해 적발되면 벌금 12만원과 함께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또 음주단속 기준 알코올 농도도 현재 0.05% 이상에서 일본 수준인 0.03% 이상으로 크게 낮아진다.

국토해양부는 교통안전 글로벌 톱 10 달성을 위한 ‘제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2012~2016)’을 확정하고 2016년까지 5개 분야 33대 중점과제를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이를통해 향후 5년내 자동차 1만대 당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연간 3000명 수준으로 감소시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국토부는 우선 교통이용자를 배려하기 위해 워킹스쿨버스 지도교사를 양성 배치하고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 활성화,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과정을 신설한다. 또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단속기준을 현재 0.05% 이상에서 일본 수준인 0.03% 이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과속 차량에 대한 규제도 40㎞/h 과속시 기존 범칙금의 1.5배로 올리고, 60㎞/h 이상 과속땐 벌금 12만원과 함께 면허정지 처분을 하는 것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교통안전관리 시스템 강화를 위해 보조간선도로는 60㎞/h 이하, 생활도로는 30㎞/h 이하로 규정 속도를 하향 조정하고 사고가 잦은 곳은 추가로 10㎞/h를 더 낮출 계획이다.

국토부는 안전한 교통인프라 구축을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고 보도와 차도
분리, 30㎞/h 존 시행 등 생활도로 보행환경을 정비할 계획이다. 또 횡단보도 조명시설도 설치해 보행자들의 안전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명수가 과다 표기된 도로표지도 정비하고 노면표시 조도 기준 상향조정, 신호기 위치조정도 이뤄진다. 아울러 여객사고 예방을 위해 철도승강장 스크린도어 설치, 철도건널목 입체화도 추진된다.

국토부는 스마트 교통수단도 대폭 도입한다. 이를위해 근접차량 경보장치, 차선이탈경고장치, 비상제동장치, 차량자세제어장치, 측면에어백 등 첨단안전장치 보급을 확대하고 사업용 자동차의 최고속도제한장치 설치 대상도 늘릴 계획이다. 또 철도차량의 검수시설과 장비를 현대화하고 항해사 졸음방지 경보장치 설치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4인승 소형비행기 개발 등 첨단 항공안전 제작기술 국산화, 선박항행안전설비 탑재기준도 확대한다.

국토부는 또 비상대응체계 고도화를 위해 e콜(사고발생 자동신고) 무선전송시스템 도입, 응급의료 헬기를 이용한 환자이송체계 고도화 등과 도로기상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해양기상관측망 확충 등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앞으로 재원확보, 교통안전 추진체계 재정립 등을 통해 기본계획 실효성을 확보하고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는 등 지자체의 책임성을 강화해 기본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kwkim@fnnews.com 김관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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