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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긴급생활유지비 700만원까지 융자

이창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목돈이 필요한 근로자를 위해 긴급생활유지비와 고교생 자녀학자금 융자제도를 신설한다고 14일 밝혔다.

긴급생활유지비는 소속 사업장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소득이 30% 이상 감소한 근로자에게 1인당 700만원까지 지원한다.

고교생 자녀학자금 융자제도는 3명 이상 다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고등학교 재학중인 자녀의 수업료 등 교육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고교생 자녀 1인당 연간 300만원을 융자한다.

이자율은 연 3.0%로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방식으로 상환해야 한다.

출산 후 산후조리원 이용이나 노인성질환으로 인한 요양시설 이용에 드는 비용도 의료비 인정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긴급생활유지비 및 자녀학자금 융자제도를 포함한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 선정 방식을 종합점수제 방식으로 개선했다.

종합점수제는 저소득 근로자와 인력난을 겪는 소규모 사업장(제조업 등) 근로자에게 유리하도록 설계했으며,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는 가점을 부여한다.

융자사업은 오는 16일부터 시행되며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으로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융자종목,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각 지사(1588-0075)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자금 수요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관계 부처와 협의해 내년 예산을 증액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ch21@fnnews.com 이창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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