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증가〓사망자 감소’ 공식 깨져
'교통위반 단속 증가=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라는 실적 및 성과주의 공식이 깨지고 있다.
경찰청은 올해 소통관리와 실직적인 교통사고 예방활동을 강화, 단속 및 교통사고 사망자를 모두 감소시키는 성과를 거뒀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단속은 1042만896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270만3586건에 비해 18% 감소하고 사망자 역시 4723명으로 지난해 5015명에 비해 6% 감소했다.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율이 평균 2.7%대였던과 비교하면 감소폭이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경찰은 '단속 해야만 사고가 줄어든다'는 의식 및 행태의 패러다임을 전환, 경미한 위반은 현장 경고하고 중요 사고 요인 위주로 엄정 단속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치안활동을 펼친 결과라고 분석했다.
경찰은 지난해 전체 사고 중 45%가 교차로에서 발생했다는 분석 결과를 토대로 교통단속 카메라를 선진국 수준인 5168대까지 확보, 교통량과 사고 다발지역 7대 도시 주요 교차로에 집중 배치했다.
또 올 초부터 기동대·사이드카 순찰대 및 교통도보대를 교차로에 최대한 투입했으며 교통정체시 즉응시스템 및 주요 교차로 현장책임제, 직진우선 등 신호체계 개선 등도 병행했다.
이 결과 올해 교차로 사고는 지난해에 비해 8%, 사망자는 7%, 부상자는 9% 각각 감소했다.
한편 경찰은 9일부터 음주운전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과속 처벌기준도 종전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해 60㎞/h 초과 시 1회 위반으로도 면허를 정지토록 처벌을 강화했다.
종전 20㎞/h 미만, 20㎞/h 이상 40㎞/h 이하, 40㎞/h 초과 3단계로 나눠 벌점과 범칙금을 부과했으나 4단계로 세분화됨에 따라 60㎞/h 초과한 운전자는 벌점 60점 부과로 면허정치 처분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교차로 꼬리물기·끼어들기 및 이륜차 인도주행에 대해 영상 단속에 의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법령을 개정, 시민신고를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박인옥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