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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선거법에 발목 잡힌 행정/윤경현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2.03.07 17:55

수정 2012.03.07 17:55

[기자수첩] 선거법에 발목 잡힌 행정/윤경현기자

지난 6일 오후 서울 용산구청 대회의실은 사람들로 북적거릴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너무도 조용했다. 당초 서울시에서 파견한 갈등조정관이 한남뉴타운 1구역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기로 돼 있었으나 4·11 총선을 앞두고 불법의 위험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이를 취소한 것이다.

이 사실을 모른 채 구청을 찾은 주민들은 빈손으로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한남뉴타운 1구역은 주민들 간 찬·반이 첨예하게 맞선 곳이다. 지난달 28일에는 한남뉴타운 1∼4구역 추진위원회가 함께 서울광장에서 박원순 시장의 주택정책 전반을 비판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서울시의 뉴타운 출구전략 발표 이후 찬·반 갈등이 더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화의 장'마저 선거로 인해 닫혀버린 셈이다. 문제는 갈등조정 과정이 길어질 경우 뉴타운 사업 자체가 지연될 가능성이 크고 이는 고스란히 주민들의 부담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풍토를 만들자는 데 이의를 달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지만 지나치게 경직된 금지 규정이 발목을 잡는 경우가 허다하다. 지금의 상황은 과도하게 운신의 폭을 좁힌 나머지 선거를 앞두고는 주민들을 위한 행정을 아예 접어야 할 판국이다.

실례로 어느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건강노인 선발대회를 치르는데 상금 한 푼 없이 달랑 상장만 전달해야 할 처지란다.
앞으로는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되 행정의 숨통은 어느 정도 틔워줘야 한다는 생각이다. 주민들의 대표를 뽑는 선거가 오히려 주민들의 발목을 잡아서는 곤란하다.
선거를 치를 때마다 이런 상황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 blue73@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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