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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금감원 직원, 이유있는 항변/황상욱기자

황상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2.03.12 16:53

수정 2012.03.12 16:53

[기자수첩] 금감원 직원, 이유있는 항변/황상욱기자

"퇴직 후에 웅진코웨이 정수기 회사의 판매 및 관리 사원인 '코디(cody)'가 되려고 해도 심사를 받아야 할 처지입니다."

'낙하산' 논란에 휩싸여 있는 금융감독원 직원들의 하소연이다. 최근 금감원 임직원들의 재취업이 금융권의 가장 큰 이슈다. 모 부원장보가 은행연합회 부회장으로 낙점되고 전 공보실 국장 출신이 금융보안연구원 원장으로 선임됐다. 또 다른 부원장 출신 인사는 금융투자협회로 옮겼고 전임 국장 출신 한 인사는 손해보험협회 부회장으로 영입됐다. 결과만 놓고 보면 상당수의 고위직군 퇴직자들이 유관기관 재취업에 성공한 셈이다.
낙하산 논란이 뜨거워진 이유다.

하지만 금감원 직원들은 억울하다고 항변한다. 일단 금감원에서 퇴직하면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4급부터 취업제한 대상자에 포함된다. 대졸 신입 입사 시 직급이 5급이니, 몇 년만 지나면 대상자에 포함된다. 퇴직 직전 5년간 재직기간에 업무유관성이 있는 기업에는 퇴직 후 2년 내에는 아예 갈 수 없다.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자본금 50억원 이상이고 연간 외형거래액 150억원 이상인 사기업은 모두 취업제한 기업이다. 시행령에 나와 있는 대상업체만 무려 4000여 곳에 달한다. 예컨대 퇴직 후 웅진코웨이의 코디, 학습지 교사가 되려고 해도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 셈이다.

금감원 일부 직원들의 부정과 부패는 당연히 지탄받아야 한다.
그러나 대다수 직원은 갑갑하기만 하다. 융통성 없는 법 적용은 오히려 '풍선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
한 은행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전직 금감원 출신 인사를 영입하겠다고 밝히자 금감원이 나서서 "보내지 않겠다"고 '오버'를 해야만 하는 현실이 너무 각박해 보인다.

eyes@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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