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 퇴사 후 건강보험이 자동으로 누군가의 피부양자로 등록될 것이라 생각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뜻하지 않게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
특히 결혼적령기에 해당하면 자신이 미혼임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피부양자로서 보험료를 내지 않으려면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
■부모와 따로 살면 미혼 증명해야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직장에 다니던 A씨는 퇴사 후 건강보험카드에 아버지 밑에 기재돼 있는 것을 확인하고 당연히 피부양자로 등록됐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몇 달동안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라는 독촉장을 받았다.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에 문의해보니 아버지가 세대주이기 때문에 아버지 아래 기재됐을 뿐이지, A씨는 지역가입자라는 답변을 들었다.
이는 공단 측이 미혼 요건이 필요한 경우를 잘못 설명한 케이스다. A씨가 주민등록상 계속해서 부모와 함께 살았다면 나이에 상관 없이 피부양자가 되는 것이 맞다. A씨가 그동안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왔다면 이 같은 사실을 증명해 보험료를 소급받을 수 있다.
다만 A씨가 부모와 동거하지 않을 경우 사정이 달라진다. 부모와 동거하지 않는 남성 28세 이상 또는 여성 25세 이상은 본인이 미혼임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피부양자로 등록될 수 있다.
■형제, 자매간에도 미혼 증명 필요
형제, 자매의 피부양자로 등록되기 위해서도 미혼임을 증명하는 절차가 생길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시하는 피부양자 요건에 따르면 형제, 자매의 경우 미혼인 형제, 자매가 소득이 없고 함께 동거하는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된다. 함께 살 경우 자동으로 피부양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정 나이 이상이면 미혼 증명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간간히 발생해 이 때도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단 측 관계자는 "기혼이면 건강보험 피부양자로서 자격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일정 연령을 고려해 결혼 적령기에 해당하면 미혼임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단에서는 최소한의 서류 제출을 요하는데, 무작정 모두를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는 없어 피부양자로서 최소한의 자격요건이 성립되면 전산상 피부양자로 등록하고 있다"고 말했다.
ys8584@fnnews.com 김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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