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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공기관 임직원도 공무원처럼 뇌물죄 적용해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11.18 15:59

수정 2013.11.18 15:59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임직원과 각종 정부위원회의 민간위원, 민간 위탁업무 수행자처럼 공무를 수행하는 민간인이 금품을 받는 경우 배임수재죄가 아닌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뇌물죄를 적용하도록 규정을 마련하라고 모든 중앙행정기관에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뇌물죄 적용대상 기관의 범위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에서 확대시켜 기타 공공기관까지 포함하라는 것이다.

권익위는 공무수행 민간인도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각종 이해 관계자로부터 로비 대상이 되기 쉽고 실제 부패행위에 연루되기도 하지만, 처벌 수준은 공무원보다 약해 부패행위 처벌과 예방에 제한이 있다고 권고 이유를 설명했다.

실제 '공무원 의제규정'이 적용돼 뇌물죄로 기소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의 처벌을 받지만, 배임수재죄로 기소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수위가 낮아진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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