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기러기 공무원, 간부 승진 안돼”…中 선발임용공작조례

뉴스1

중국에서 가족을 외국에 보낸 공무원은 간부 승진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족과 재산을 해외로 보낸 채 혼자 생활하는 관리를 의미하는 ‘뤄관(裸官)’에 대한 승진 불허 규정을 정립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 공산당은 최근 ‘당정간부 선발임용 공작 조례’를 발표하고 6가지 항목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간부 승진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고 중국 신경보가 16일 전했다.

이번 조례는 중앙당이 간부승진과 관련, 비리를 척결하고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통해 간부를 선발하라고 지시하면서 마련됐다.

특히 당은 공정선발과 경쟁 선발의 원칙을 지키고 법에 따른 간부선발 원칙을 지킬 것도 당부했다.

승진 불허 대상은 ‘뤄관’외 △ 뇌물과 선물을 뿌리는 의미의 파오관 △ 대중에 관한 인식이 낮은 사람 △ 최근 3년 평가점수가 기준에 미달하는 사람 △ 당이나 정부 기율검사위원회의 처분을 받은 사람 △ 기타 원인으로 선발 자격에 미달하는 사람 등이다.

류쉬타오 국가행정학원 공공관리교육 및 연구학 교수는 “대부분 국가에서 외국 국적을 소지하거나 외국 영주권을 소지한 사람을 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없다는 규정을 마련했다”며 “만약 배우자와 가족이 외국에 거주하고 혼자서만 국내에 남는 ‘기러기 공무원’에게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는 “‘마음이 콩밭에 가있는 사람’에게 승진의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청렴하고 안전하게 공권력을 보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정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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