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서울형 기초보장제 수혜대상자로 올해 3만7000명을 추가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형 기초보장제 수혜대상자는 기존 2만3000명을 포함해 총 6만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서울시가 지난해 7월 도입한 서울형 기초보장제는 최저생계비 미만의 생활을 하면서도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을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특히 올해부터는 서울형 기초보장제 신청가구의 소득기준을 최저생계비의 60%에서 68%로 완화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 신청 때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도 완화해 지난해에는 4인 가구당 수입이 563만원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었지만 올해는 594만원부터 가능하다. 서울형 기초보장제 생계급여 지급기준은 가구 규모별, 구간별로 월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만5000원까지 인상했다.
이에 따라 2인가구는 소득구간에 따라 매달 최소 11만5000원에서 최대 35만5000원까지 받을 수 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를 신청하려면 신청일 기준 서울에 6개월 이상 계속해 거주해야 하며 소득 및 재산,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지원신청은 거주지 자치구의 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