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4대강 입찰담합 건설사 법정 최고 벌금형

이다해 기자
파이낸셜뉴스

4대강 살리기사업과 관련해 입찰담합 혐의로 기소된 건설사 11곳에 대해 법정 최고 벌금형이 내려졌다. 이들 건설사 전·현직 임원에게는 대부분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천대엽 부장판사)는 6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중겸 전 현대건설 사장(64)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서종욱 전 대우건설 사장(61)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건설사 협의체의 운영위원으로 담합을 주도한 손문영 전 현대건설 전무는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또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GS건설 등 11개 건설사에 대해서는 벌금 5000만∼7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총 3조8000억원의 국가재정이 투입된 사업으로 규모가 방대했고 사업의 정당성에 대한 국민 논란이 많았던 만큼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중요했으므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과거 대형 국책사업에서 법인만 처벌하고 임원들에 대해서는 벌금형만 부과한 조치가 유사사안의 재발을 막는 데 미흡했다고 판단해 처벌 수위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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