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은행

신용카드 발급시 1장짜리 핵심설명서 제시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올해 하반기부터 신용카드사들이 카드를 발급할 때에는 1장짜리 핵심 설명서를 내놓는다. 또 마일리지 등 부가혜택을 5년간 의무적으로 변경할 수 없고 고객에 불리한 포인트 적립 및 사용 제도도 전면 개편된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올해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한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이런 조치를 올 하반기에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근 카드사 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카드 고객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게 됐다"면서 "1장짜리 핵심 설명서는 고객이 꼭 알아야 할 부분을 인지해 부당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자는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되는 핵심 설명서는 노란색 글씨로 활자도 키우고 카드 부가혜택 조건, 유효 기간, 카드론·현금서비스 등 신용대출 한도 및 조건 등 고객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사안을 명기하게 된다. '주소지 변경 시 반드시 카드사에 알리라'는 등 고객이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한 방법과 더불어 개인 정보 제공과 관련한 유의 사항도 들어간다.

카드 신청 서식도 카드 회원이 개인 정보 제공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고 동의하도록 전면 개정해, 기존에 수백개 제휴업체에 개인 정보가 공유되도록 포괄적 동의를 했으나 하반기부터는 개별사에 대해 동의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와 함께 카드사들이 경영난을 이유로 수시로 축소했던 부가혜택도 마음대로 못하게 된다.

올 하반기에 부가혜택 의무 유지 기간을 기존 1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카드 회원이 동의하지 않으면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 한도 등도 임의로 바꿀 수 없게 된다.

또 카드사와 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사는 TV 광고 등을 할 때 최저 대출금리뿐만 아니라 최고 대출금리까지 표시하도록 개선된다.

카드 무서명 거래도 최대 10만원 미만까지 확대한다. 카드 결제 시 대형마트 등은 5만원 미만에 대해 서명이 필요하지 않아 고객으로서는 편리하고 카드사 또한 전표를 수거하는 밴(VAN)사를 거치지 않아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는 설명이다.

매년 1000억원 정도로 사용되지 않은 채 버려지는 카드 포인트도 고객이 쓰기 편하도록 바뀐다.

우선 1포인트는 1원이라는 원칙을 엄격히 적용한다. 기존 3000~5000 포인트인 최소 적립 포인트 기준을 1000포인트 수준까지 내리고 포인트 소멸 시효도 5년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포인트 소멸 6개월 전에 고지도 의무화하는 한편 포인트로 쓸 수 있는 범위도 기존 문자메시지 뿐만 아니라 연회비, 상품 구입 등으로 확대한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