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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재 포름알데히드 방출량 기준 강화’에 업계 희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3.17 17:52

수정 2014.10.29 03:07

건축자재에 대한 포름알데히드 방출량 기준이 강화되면서 건자재·가구업계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환경부는 오는 23일부터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이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실내건축 자재에 대한 기준이 기존 0.12㎎/㎡.h에서 오는 2016년 0.05㎎/㎡.h를 거쳐 2017년 0.02㎎/㎡.h까지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포름알데히드는 자극성이 강한 냄새를 지닌 화학물질(HCHO)로,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과 함께 새집증후군과 아토피 원인으로 지목되는 물질 중 하나다.

규제 대상 건축자재는 접착제, 실란트, 벽지, 바닥재, 일반제품 등이다.

일반제품에는 붙박이장 등 가구제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규제 대상은 완제품을 중심으로 해 중밀도섬유판(MDF), 파티클보드(PB) 등 중간재는 제외됐다.

그러나 오염도 검사에서 기준치에 미달한 자재를 사용한 건축주와 시공업자가 행정처분 대상이어서 현재까지 제조·수입사들은 안도하는 분위기다.

문제는 6월 이후다. 환경부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전체를 손볼 계획이어서다. 환경부는 오는 6월 정기국회에 건축자재 수입·제조사까지 검사범위 및 처벌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실내 마감재 제조사들과 영세 수입업자, 가구업체들까지 규제대상에 포함된다. 포름알데히드 방산량 기준이 강화되면 폴리염화비닐(PVC) 바닥재보다 목질계 바닥재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PVC바닥재는 이미 지난해 프탈레이트 가소제 사용 전면 중단으로 유해물질 방출량을 크게 줄였기 때문이다. 반면 합판마루, 강화마루 등은 현재 KS 기준 E1(포름알데히드 방산량 1.5㎎/L)의 제품이 여전히 E0(포름알데히드방산량 0.5㎎/L)급 제품 대비 유통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E1급은 환경부의 현행 기준인 0.12㎎/㎡·h에 준하며 E0급은 2017년 도입되는 0.02㎎/㎡·h 수준이다.

환경부 역시 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6년까지 0.05㎎/㎡·h라는 중간 기준을 두었다는 입장이지만 가구업계는 원가상승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상 품목에서 제외된 보드업계는 상대적으로 느긋하다. E1급 중심의 유통구조가 E0급으로 재편될 경우 수익성 증가를 예상해서다.


가구업계 관계자는 "건설사 특판가구가 이미 상당수준 E0급 물량을 발주하고는 있지만 전량 E0급 이상으로 변경될 경우 원가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보드업계는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조치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전하며 "국내도 해외처럼 공기질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시작되면서 수입산 등급외 제품들이 자연적으로 퇴출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가 이날 발표한 실내 공기질 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지하철, 철도, 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차량과 민간 노인요양시설 등도 실내 공기질 관리 대상에 포함됐다.

jjw@fnnews.com 정지우 유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