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정부 부처간 이견 보인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가닥... 개별기업 주도 가능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부처간 이견을 보여왔던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개별 기업은 운용상의 주된 결정권을 갖는 퇴직 연금 펀드를 도입할 수 있게 됐다.

즉, 삼성전자나 현대차 등 대기업은 수조원 상당 규모의 퇴직연금 펀드를 자유로운 방식으로 운용할 수 있게 돼 적극적인 투자를 통한 수익을 창출 할수 있게 된 셈이다.

26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을 확정·발표한다.

이 방안에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하는 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퇴직 연금 주무부처인 고용부는 당초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 왔지만 기재부, 금융위 등 관례 부처와 최종 협의 단계에서 어느정도 이견을 좁힌 것으로 풀이된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형식적으로 개별 기업이 은행이나 보험사 등 운용사와 퇴직 연금 펀드 운영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은 현재와 같지만 해당 기업이 적립금 운용에 더 많은 결정권을 갖게 된다. 자산운용은 사내 기금운영위원회가 맡는다.

삼성전자나 현대차 등 대기업은 퇴직 연금 펀드를 자유로운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고, 중소기업들은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또 퇴직연금 적립금의 자산운용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해 운용수익률을 높이기로 했다. 노후 소득 보장과 관련한 퇴직연금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주식, 펀드 등 위험자산 보유한도가 40%로 묶였던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의 위험자산 운용규제를 확정급여형(DB) 수준인 70%로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개인형 퇴직연금계좌(IRP)와 개인연금은 가급적 오래 유지하고 만기 때 일시금이 아닌 연금식으로 받도록 유도하는 유인책도 도입된다.

정부는 퇴직연금 운용을 위한 별도의 보증기관을 설립하고 예금보장을 별도로 허용하는 방안도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 사업장은 기업 부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2016년에 300인 이상 또는 500인 이상 사업장부터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한데 이어 2020년께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세부 대책 내용은 아직 관련 부처들이 논의하고 있으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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