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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미, 건강보험료 장기 체납..“형편이 상당히 어려워” 해명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12.19 20:25

수정 2014.12.19 20:25



현미가 건강보험공단의 ‘상습-고액 체납자 명단’에 포함됐다.

19일 건강보험공단 측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2014년 ‘건강보험료 장기·상습·고액 체납자’ 명단에 따르면 원로가수 현미는 지난 2009년8월~2011년12월 1509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건강보험공단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집 인근에서 노래교실을 운영하면서 국세청 과세소득이 1488만원으로 전세 주택에 살면서 승용차를 보유해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보험료를 장기적으로 거의 납부하지 않고 있다”라고 밝혔다.

공개된 체납액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뒤의 것으로 건강보험료, 연체료, 체납처분비도 포함된다. 현미는 체납후 2년이 안된 체납액을 포함하면 모두 55개월간 2천3450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았다.

이에 한 매체에 따르면 현미 측은 “사기를 당해서 보유하던 아파트가 경매에 부쳐진데다 큰 빚을 지게 됐다”라며 “올해 초에는 집에 도둑까지 들어 형편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건강보험공단의 얘기와 달리 전세가 아닌 월세집에 살고 있으며 승용차를 가지고 있지도 않다”라며 “노래 교실에서 강사를 하고 있지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서 수입이 많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공개 대상자에게는 사전 안내문을 발송해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했다”며 “안내문을 통해 알린 내용이 사실이 아니면 소명을 할 수도 있고 납부 약속을 할 수도 있지만 공개 대상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은 체납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보험료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작년부터 매년 납부 기한 다음날부터 2년이 지난 건강보험료 미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체납자의 이름을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납부기한·금액, 체납 요지 등과 함께 공개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스타엔 jungh@starnnews.com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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