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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문제는 정치에 답이 있다] (6·③) 18대 국회 윤리특위, 54건 제소됐지만 징계 단 1건 '유명무실'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리의 문제는 정치에 답이 있다] (6·③) 18대 국회 윤리특위, 54건 제소됐지만 징계 단 1건 '유명무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국회의원의 윤리의식 제고와 자율적 위상 정립을 위해 1991년 5월 31일 설립됐다. 국회법 제44조 제2, 3항의 한시적 존립 규정이 배제되는 상설 특별위원회로, 의원의 자격심사,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윤리특위를 만들면서까지 국회가 윤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윤리 문제가 국회의 전체 신뢰도와 연결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윤리특위가 운영되고 있는 현재에도 국회의원의 개인적, 집합적 차원의 윤리 문제는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윤리특위, 유명무실화

23일 국회에 따르면 제18대 윤리특위에서 가결된 징계안이 본회의에서 실제 가결된 사례(출석정지 30일)가 존재하지만 54건의 징계안 중 1건에 그친다.

이 같은 분위기는 이전 국회도 마찬가지다. 제17대 국회에서는 37건의 징계안이 발의됐지만 가결된 것은 10건에 불과하다. 제15대와 제16대 국회에서는 윤리특위서의 징계 결정이 전무했다.

반면 품위 잃은 행동으로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된 징계요구 건수는 제15대 국회부터 폭증하는 분위기다. 제14대 국회에서 단 3건이었던 징계안은 제15대 국회 들어 44건으로 크게 늘었다. 이후 제16대 국회(징계안 13건)에서 감소했지만 제17대 국회(37건)와 제18대 국회(57건)에서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이번 제19대 국회의 경우 국회선진화법이 있음에도 이미 34건의 징계안이 윤리특위에 올라간 상황이다.

국회 내에 동료의원에 대한 징계 자체를 꺼리는 분위기가 만연해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를 알 수 있는 것이 징계안이 임기만료에 의해 자동 폐기되는 사례다.

제15대 국회에서는 총 44건의 징계안이 접수됐지만 31건이 임기만료로 자동폐기 됐다. 제16대 국회에서도 13건의 징계안이 올라왔지만 13건 모두가 폐기됐다. 제17대 국회에서는 총 37건 중 16건이, 제18대 국회에서는 54건 중 30건이 임기만료에 의해 폐기됐다.

또 징계안이 윤리특위에 올라가더라도 정치적 타협을 통해 징계를 받지 않는 일이 반복되고 있기도 하다.

■윤리강령 강화 필요

윤리특위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국회의원 윤리강령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국회의원 윤리에 대한 규정은 지난 1991년 제정된 5개의 원칙적 사항인 '국회의원 윤리강령'과 15개의 세부실천규칙인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이 있다. 그러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모두 내용이 선언적이고 추상적인 수준일 뿐만 아니라 구체성과 엄격성이 결여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미국 하원의 경우 의원 스스로가 윤리기준에 저촉되는 일을 손쉽게 알 수 있어 일탈의 범위가 축소되는 효과를 지닌 400페이지 이상의 구체적이고 광범위한 윤리실천 규범이 규정돼 있다. 영국 의회도 의회와 정부, 정당으로부터 독립적이고 법적 규정력을 지닌 '독립의회윤리기관'이 운영되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국회의원의 윤리 위반 행위에 따른 징계안이 제출돼도 가결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점에서 윤리특위의는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며 "국회의원의 불합리한 특권을 제한하고 윤리 관련 법령을 구체화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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