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시·충청권도 기업도시 개발..활성화대책 후속조치 마련
| 기업도시 활성화대책 개선방안별 조치필요사항 | ||||
| 구분 | 개선방안 | 주요 내용 | 개정필요사항 | |
| 법 | 시행령 | |||
| 1 | 입지규제 완화 | 광역시충청권 입지제한 폐지 | - | ○ |
| 2 | 개발유형 통합 | 세분화된 개발유형 통폐합 | ○ | |
| 3 | 최소 개발면적 완화 | 330만㎡∼660만㎡ → 100만㎡ | ○ | ○ |
| 4 | 주된 용지율 완화 | 30∼50% → 30% | - | ○ |
| 5 | 거점확장형 도입 | 거점(기업대학)의 주변지역 개발 | ○ | ○ |
| 6 | 직접사용비율 완화 | 20∼50% → 10% | ○ | ○ |
| 7 | 개발이익 환수제 완화 | 12.5∼72.5% → 10%(낙후), 20%(기타) | ○ | ○ |
| 8 | 규제특례 확대 | 건폐율·용적률 150% 범위 내 완화 | ○ | |
| *음영부분이 이번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사항이며, 나머지 개선사항은 금년 상반기 법률개정 추진 예정 | ||||
| *자료= 국토교통부 | ||||
빠르면 올 상반기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기업도시 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해진다. 주된 용지율도 완화돼 복합 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입지규제 완화, 주된 용지율 완화 등 법률 개정 없이 선반영이 가능한 사항에 대한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제6차 국토정책위에서 기업도시 개발사업에 민간기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확정했던 '기업도시 활성화 대책'의 후속조치다.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시 등에 대한 입지제한이 폐지된다. 지금까지 수도권과 광역시 지역(군 제외), 충청권 내 세종·공주·아산·천안·논산 등 13개 시·군에는 기업도시를 지정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광역시와 충청권 내에도 기업도시 지정이 가능해진다.
또 민간기업의 복합 개발을 위해 주된 용지율을 완화키로 했다. 현재 가용토지의 30∼50%를 주된 용지로 사용토록 한 것을 30%로 완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 시행으로 태안 등 기존 기업도시의 투자유치가 촉진되는 한편 광역시와 충청권 내 신규사업 참여가 활성화돼 경제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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