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조세지출 막아라"…年 감면액 3백억 넘으면 예타 실시

김승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연간 감면액 300억원이 넘는 조세지출을 새로 도입할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또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조세지출의 일몰기한 도래시 심층평가를 실시, 성과가 부진하면 추가 연장 없이 폐지하거나 재설계할 계획이다.

세수 부족이 이어지고 세원 발굴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비과세·감면 등으로 빠져나가는 조세지출을 줄이는 등 효율화하기 위해서다.

이런 가운데 올해 국세를 통해 깎아주는 금액(국세감면액)은 33조1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2015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안)'을 의결했다.

조세지출 기본계획이란 예산당국이 비과세·감면 등을 통한 조세지출의 기본 운영방향을 제시하고, 각 부처가 조세지출 건의서와 평가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지침을 담은 것을 말한다.

우선 정부는 올해 조세지출 운영 방향으로 △일몰시 종료 △3년 일몰 설정 △최저한세 적용의 3대 원칙을 세웠다.

비과세·감면·특례·공제 등을 통해 결과적으로 세금에서 빠져나가는 돈을 최대한 막겠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연간 감면액이 300억원이 넘는 조세지출의 경우에는 신규 요구시 예비타당성조사를, 기존 제도 일몰시에는 심층평가를 통해 지출 효율화를 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층평가시에는 임의평가도 병행한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에서 건의한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 신설' 등이 올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올해 국세감면액은 33조1000억원 수준으로 국세수입총액(221조1000억원)의 13%에 이를 전망이다. 국세감면액은 2013년 33조8000억원, 지난해 33조원(잠정)을 각각 기록했지만 국세감면율은 이 기간 14.3%→13.8% 등으로 점차 하락추세다.

현재 남아 있는 비과세·감면 제도는 총 229개, 33조1000억원 수준으로 이 가운데 88개, 3조8000억원이 올해 일몰이 찾아온다.

한편 기재부는 기본계획을 이달말까지 각 부처에 통보하고 4월 말까지 부처로부터 조세감면 건의서, 평가서를 제출받아 부처간 협의 등을 거쳐 하반기에 구체화 될 올해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bada@fnnews.com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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