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본시장 개혁과제 발표.. 코넥스·파생상품·장외시장 활성화 중점
개인투자자 1억 있으면 코넥스 투자 가능
코넥스 시장 진입장벽 낮춰
예탁금 3억서 1억으로 완화
앞으로 개인투자자는 1억원만 있으면 코넥스 종목에 투자할 수 있다. 예탁금 규모 규제를 3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춰 코넥스 시장 진입을 쉽게 하겠다는 취지다.
소액 투자자는 코넥스 소액투자전용 계좌를 통해 연간 3000만원까지 예탁금 수준에 상관없이 투자할 수 있다. 기관은 코넥스 주식을 2% 이상 편입하면 코스닥 공모주를 우선 배정받을 수 있다. 그동안 비우량회사채와 코넥스 주식을 30% 이상 편입해야 했지만 이를 대폭 완화시킨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 개혁을 위한 정책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코넥스 시장과 장외시장, 파생상품 시장 활성화 방안 중심이다. 기존 예상대로 코스넥 시장에 대한 투자 제한이 기존 3억원에서 1억원으로 줄었다.
투자 제한이 완화되는 만큼 투자자보호도 자기책임 투자가 가능한 여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코넥스 시장에 대한 소액전용투자계좌를 개설할 경우 증권사가 코넥스 시장 제도와 투자위험에 대해 충분히 고지하도록 할 방침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개인의 투자성향을 평가해 고위험 선호 투자자가 아닌 경우 계좌개설을 제한토록 할 것"이라며 "기업의 충실한 공시를 유도하기 위해 거래소가 공시 관련 안내 데스크(Help Desk)를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자들의 합리적 투자 판단을 도와주기 위해 지정자문인을 현행 16개사에서 51개사로 늘리고 증권사들이 코넥스 기업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적극 생산할 수 있도록 거래소가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했다.
임 위원장은 "특례상장 기업은 지정자문인의 관리를 받지 않을 정도로 강화된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할 것"이라며 "3년 이내 지정자문인을 선정하지 못한 경우 상장을 폐지해 성장이 부진한 기업을 조기에 퇴출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또 코넥스 기업의 코스닥 이전 상장을 확대하기 위해 코넥스 상장법인이 코스닥 상장 스팩(SPAC)과의 합병을 통해 코스닥 시장에 진입할 경우 수익성 평가를 면제할 방침이다. 스팩은 비상장기업 또는 하위시장 상장기업과 합병해 해당기업을 상위시장에 상장시키는 목적이 있는 특수목적회사다.
비상장주식 장외거래 인프라도 구축한다. 기존 프리보드를 우량 비상장기업 주식을 거래하는 1부시장(K-OTC)과 중소·벤처기업 등 모든 비상장법인 주식이 거래되는 2부시장(K-OTC BB)으로 분리하는 방안이다.
2부시장은 오는 27일부터 개설된다. 2부시장에 대한 투자자 보호를 위해 매수와 매도 주문을 위한 증거금을 100% 징수할 계획이다.
2부 시장에 참여하는 증권사는 27일부터 대우·대신·골든브릿지·메리츠·HMC·코리아에셋증권이 먼저 시작하며 6월까지 NH투자·하이투자·신한금투·동부·리딩투자증권이 추가 참여할 방침이다.
파생상품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코스피200지수 미니상품과 위안화선물, 배당지수 선물 등 신상품을 도입한다. 코스피200지수 미니상품은 코스피200 상품 거래단위를 5분의 1로 축소해 미니선물과 옵션을 도입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현재 코스피200선물 1거래단위당 약 1억3000만원이라면 미니선물은 약 2600만원으로 거래되는 것이다.
임 위원장은 "개인투자자에 대한 예�금 기준 상향 조정과 모의거래를 의무화하는 등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어 과도한 투기거래 같은 부작용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