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전공노 규약 중 일부가 해직 공무원도 중앙집행위원회 결정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부여할 수 있게 한다고 해석될 수 있다"며 "1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전공노 측은 문제가 되는 규약을 수정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옛 전국공무원노조, 전국민주공무원노조, 법원공무원노조 등이 통합돼 전공노는 지난 2013년 5월 고용노동부에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했지만 고용노동부는 "규약 해석상 해직자도 조합원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반려했다. 이에 전공노는 문제가 된 규약을 수정하면서 단서조항으로 노조 중앙집행위원회가 조합원 적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같은 이유로 수정된 노조설립신고서를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개정된 내용도 중앙집행위원회에게 해직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할 수 있게 해석될 수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 내렸다.
tinap@fnnews.com 박나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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