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법원 "전공노 설립 신고 반려 처분은 적법"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08.20 18:10

수정 2015.08.20 18:10

해고된 공무원의 조합원 자격 여부를 노동조합이 자체 판단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규약을 이유로 노조설립 신고를 반려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서울고법 행정7부(황병하 부장판사)는 20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노동조합 설립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전공노 규약 중 일부가 해직 공무원도 중앙집행위원회 결정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부여할 수 있게 한다고 해석될 수 있다"며 "1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전공노 측은 문제가 되는 규약을 수정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옛 전국공무원노조, 전국민주공무원노조, 법원공무원노조 등이 통합돼 전공노는 지난 2013년 5월 고용노동부에 노조설립신고서를 제출했지만 고용노동부는 "규약 해석상 해직자도 조합원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반려했다.
이에 전공노는 문제가 된 규약을 수정하면서 단서조항으로 노조 중앙집행위원회가 조합원 적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그러나 고용노동부가 같은 이유로 수정된 노조설립신고서를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개정된 내용도 중앙집행위원회에게 해직자에게 조합원 자격을 부여할 수 있게 해석될 수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 내렸다.

tinap@fnnews.com 박나원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