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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기후변화협약 정상회의] 신기후체제, 교토의정서 한계 넘을까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5.11.30 17:29

수정 2015.11.30 21:57

선진국, 감축의무 반발 각국 스스로 목표 정해
[파리 기후변화협약 정상회의] 신기후체제, 교토의정서 한계 넘을까


신기후체제의 등장은 1997년 12월 제3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21)에서 체결된 교토의정서에서 출발한다. 교토의정서는 그 이전 유엔기후변화협약의 배출량 감소 조항은 충분하지 않다는 인식하에 2005년부터는 선진국에 의무적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를 준 것이다.

하지만 교토의정서는 당사국(협약 회원국)을 선진국과 개도국으로 나눠 선진국엔 '감축 의무'를 주는 대신 개도국은 '자발적인 감축 노력'을 각각 부여한 '형평성 측면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지구의 기후변화는 모든 국가의 책임인데 선진국으로 꼽히는 37개국+유럽연합에만 의무를 몰아준 셈이다. 더욱이 세계 온실가스 배출 1위와 3위를 기록한 중국, 인도는 개도국으로 분류해 의무에서 해방시켰다. 또 감축목표 설정방식이 각 국가들이 알아서 정하는 것(상향식)이 아니라 UNFCCC에서 내려주는 대로 지켜야 하는 하향식이었다.


미국과 일본, 캐나다, 러시아, 뉴질랜드 등의 입장에선 당연히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예상대로 이들 국가는 교토의정서 비준을 거부했고 2009년 12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87개 국가만 합의문을 지지해 협상은 결렬됐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신기후체제가 등장한 것은 2011년 12월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다. '더반 패키지'로 불리는 협상에서 교토의정서 2차 공약기간이 끝나는 2020년 이후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신기후체제를 형성하자고 중지를 모았다.

이듬해 12월 카타르 도하에서 교토 이전에 의정서 1차 공약기간 만료에 따른 2차 공약기간 연장을 확정했지만 캐나다는 교토의정서를 탈퇴했으며 러시아, 뉴질랜드, 일본은 2차 시기 불참을 선언했다.

그러나 지구온난화와 위기는 각국의 이해관계만을 따져 회피하기엔 자명한 명제이기 때문에 세계는 협상을 계속해 나갔고 결국 '모든 국가가 COP21 이전에 2020년 이후 각국에서 스스로 감축 목표를 정하자'고 합의했다. 2013년 폴란드 바르샤바와 페루 리마에서다.
우리나라는 이때 2020년까지 배출전망치(BAU) 대비 30% 감축(2030년까진 37%)이라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에 따라 COP21은 11월 30일 프랑스 파리에서 세계 196개국 정부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막을 올렸다.
프랑스 협상 대표는 "오는 12일 전에 협상을 종료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법적 합의 채택을 위한 절차 등을 감안하면 가칭 '파리의정서' 협의문은 오는 9일 오후 늦게까지는 마무리될 것이라는 게 우리 정부의 판단이다.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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