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사실혼 부부라도 몰래 한 혼인신고는 무효..위자료 대상"
사실혼 관계에 있더라도 부부 중 한쪽이 사실혼 배우자 동의없이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면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가사1부(김용석 부장판사)는 A씨(45)가 B씨(39·여)를 상대로 낸 혼인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혼인은 무효이며, B씨가 몰래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A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5년 전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만난 B씨를 만난 A씨는 결혼 준비 과정에서 예단과 예식 날짜 등을 놓고 빚어진 의견 충돌로 파혼을 고민했으나 주변의 만류로 결혼식을 올렸다. 신혼집은 A씨가 그동안 모은 돈으로 아파트 전세로 마련했다.
그러나 신혼여행 직후부터 아내 B씨가 A씨가 누구와 밥을 먹었는지까지 캐묻고 의심하고, 심지어 몰래 휴대전화 위치추적 서비스를 신청해 감시하기도 하면서 결혼 생활은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결국 A씨는 말다툼 중 화를 참지 못하고 아내를 주먹으로 때려 타박상과 손가락 골절상 등을 수차례 입혔고, A씨는 B씨에게 결별을 선언하고 집을 나왔다.
그런데 B씨는 A씨가 집을 나가기 며칠 전 집 전세보증금을 빼 새 아파트를 사고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다. 한 달 뒤에는 혼자 구청에 가 혼인신고를 했다. 이를 뒤늦게 알게 된 A씨는 "혼인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혼인을 무효로 판단하고 재산분할 청구도 받아들여 B씨가 집을 살 때 사용한 A씨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라고 명령했다.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B씨는 A씨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물어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그러나 항소심 역시 혼인이 무효라고 보고 재산분할도 그대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비록 사실혼 관계에 있는 당사자 일방이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혼인 의사가 결여됐다고 인정되는 한 그 혼인은 무효"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몰래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상대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B씨가 A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다만 B씨가 낸 맞소송도 일부 받아들여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른 데에는 부정행위를 의심해 부부간 신뢰를 손상하게 한 아내의 책임도 있으나, 신혼 초부터 아내를 존중하지 않고 수시로 중한 폭행과 폭언을 한 남편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며 A씨도 B씨에게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