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19대 국회 법안가결율 역대 최저… 국회선진화법이 원인

전선익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3.29 10:58

수정 2016.03.29 11:00

- 19대 국회 가결율 역대 최저(40.2%), 법안 평균처리기간 역대 최장(517일)
- 규제개혁법안 처리지연으로 기업 82.4%, ‘경제적 손실 입어’
/사진=한국경제연구원
/사진=한국경제연구원

19대 국회의 입법효율성이 역대 최하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법안가결율은 역대 최저였고 법안처리 속도는 가장 느렸다는 분석이다.

29일 한국경제연구원이 펴낸 ‘규제개혁과제의 입법효율성 분석 및 경제활력 제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19대 국회(2012.5.30.~2016.3.24)에서는 발의된 1만 7752건의 법안 중 7129건이 가결돼 40.2%의 법안가결율을 기록했다. 이는 15대 국회 73.0%, 16대 국회 63.1%, 17대 국회 51.2%, 18대 국회 44.4%와 비교해 가장 낮은 가결율이다.

19대 국회의 1개 법안당 평균처리기간은 517일로 역대 국회 중 가장 길었다. 15대 국회는 210.1일, 16대는 국회 272.9일, 17대는 국회 413.9일, 18대 국회는 485.9일이었다.


한경연은 “특히 경제단체가 건의한 규제기요틴과제 310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행정부안으로 처리된 건은 평균 92.1일(시행령이하 과제는 97.0일)이 소요됐으나 법률개정이 필요한 37개 법안은 국회제출 이후 405.6일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며 “노동개혁법안 등 경제활성화 관련 35개 중점법안 처리에 소요된 평균 처리기간은 648일이었다”고 설명했다.

국내 기업들은 국회가 이처럼 효율적이지 못한 이유로 국회선진화법을 뽑으며 개선을 촉구했다.

2014년 매출액 기준 350대 기업(응답기업 182개사)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82.4%는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정부의 규제개혁법안 처리가 지연돼 유·무형의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고 밝혔다. 입법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회선진화법을 ‘전면개정’(19.2%)하거나, ‘일부보완‘(47.3%)하는 등 ‘국회선진화법을 개정·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은 66.5%를 차지했다.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정부가 취해야하는 조치를 묻는 질문에는 43.4%가 기업현장 애로개선 등 맞춤형 규제완화라고 답했으며 '시행령 이하 규제완화 조속 추진'이라는 응답은 28.6%, '한시적 규제유예조치 시행'이라는 응답은 18.1%였다.

양금승 한경연 산업연구실장은 “현재 국회계류중인 5개 노동개혁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등 경제활성화 관련 12개 법률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면서 “개정효과가 미흡한 기업활력제고법’, ‘관광진흥법’ 등은 재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시행령 이하의 규제를 발굴·개선하는 등 특단의 규제개혁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경연은 주요기업 및 경제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기업(영업)활동부담 경감분야 △투자·고용창출 촉진분야 △기술융복합·신기술 개발분야 △신사업진출·영업범위 확대분야 △기업구조개혁 원활화분야 등 규제개혁이 시급한 250개의 규제개혁과제를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에 이달 중 건의할 예정이다. sijeon@fnnews.com 전선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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