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인터뷰] 김병익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배심제 전면 도입해야 법조비리 개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09.19 17:29

수정 2016.09.19 22:43

판사, 검사 권한 분할해야 사법 권력 부패 방지 가능
[인터뷰] 김병익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배심제 전면 도입해야 법조비리 개선"

"한국 사회의 법조비리 개선정책이 전면적인 재고를 요구받고 있다. '기소배심(배심원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 미국의 대배심제가 대표적)'을 포함해 배심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게 판사와 검사의 권한남용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법무법인 화우의 김병익 변호사(51.사진)가 최근 한국 사회를 들끓게 한 법조비리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전직 검사장 홍만표 변호사와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가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로비를 시도한 소위 '정운호 전방위 로비 사건', 진경준 전 검사장의 100억원대 주식뇌물 논란 등 올 한 해 불거진 굵직한 법조비리 사건이 기존 정책의 한계점을 전면에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배심제 전면 도입해야

김 변호사는 "법조비리에 대한 인위적인 규제조치에는 위헌적 요소가 있고 실효성도 적어 법조비리가 근절되지 않는 것"이라며 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한다.

국민참여재판과 같은 배심제를 전면 도입해 판사와 검사의 권한을 분할하는 게 사법 권력의 부패를 방지하는 지름길이라는 주장이다.

김 변호사는 "지금은 판사와 검사의 권한이 무척 강하고 이를 통제하거나 견제할 방안이 없는 게 현실"이라며 "판검사의 권한을 대폭 줄이면 자연스럽게 관련 비리도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선진국이 대체로 배심제를 도입하고 있고, 일본도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형사사건은 배심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한국은 국민참여재판 같이 제한적으로만 도입하고 있는데 이를 전면적으로 확대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한국만큼 국민들이 고학력인 나라가 없다는 점을 생각해볼 때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법조비리 때문에 낭비되는 사회적인 비용을 감안하면 배심제에 쓰이는 비용은 우리 사회가 투명해지기 위해 감수해야 한다고 볼 수 있지 않겠느냐"고 되물었다.

실제 소송을 진행하며 국민참여재판을 경험한다는 그는 "국민참여재판은 재판장과 얼마나 친한지가 문제 되지 않는다"며 "(참여하는) 시민들에게도 평생 한 번 올까 말까 한 기회여서 (직접 보면) 자기 일처럼 열의를 갖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강력한 상대 맞설 때 변호사 존재 의의"

지난해까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선출직 감사로 활동한 김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수료 이후 대구지역에서 개인변호사로 활동을 시작, 현재 국내 손꼽히는 대형 로펌 화우에서 근무하는 베테랑 법조인이다. 지역 출신 개업변호사로는 이례적으로 화우에 영입된 그는 지난 1년여간 형사소송 등의 분야에서 꾸준히 경력을 쌓아 왔다. 군복무를 마친 뒤에야 법대(경북대)에 진학하고 사법시험에도 수차례 낙방한 끝에 30대 후반에야 법조계에 입문하는 등 부침도 적지 않았지만 이 같은 어려움이 오늘의 그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사법시험에 거듭 낙방하던 시절을 "중도에 포기하고 다른 직업을 찾을까도 몇 번 생각했는데 그마저 능력 부족으로 여의치 않아 오도 가도 못하던 시절"이라고 표현하는 김 변호사에게 미래에 대해 묻자 쑥스러운 웃음과 함께 "나이도 많이 먹은 상황에서 행운에 가깝게 좋은 직업을 가진 만큼 돈보다도 사람을 위한 변호사가 되려 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그래서일까. 김 변호사는 형사소송 변론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있다. 변호사사무실을 개업한 직후부터 형사사건을 지속적으로 수임해왔다는 김 변호사는 "만학도이기도 하고 맡는 사건마다 늘 처음 접하는 사건이어서 남보다 3~4배는 노력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임해왔다"며 "세상의 어둡고 추운 곳을 마주할 때마다 나 스스로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인지를 깨달아가는 과정이 늘 감사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형사사건에 상당한 매력을 느껴 지금도 많이 맡고 있다"며 "형사사건의 상대방은 사실상의 국가권력인데 강력한 상대에 맞서 틀린 부분을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그 순간에 변호사의 존재 의의가 선명하게 드러난다고 생각한다"고 형사사건 변론의 의미를 설명했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실시간핫클릭 이슈

많이 본 뉴스

한 컷 뉴스

헉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