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유통

편의점에서 은행서비스 시범도입..위드미 '캐시백' 도입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6.10.03 13:15

수정 2016.10.03 13:15

편의점에서 하루 10만원까지 돈을 찾을 수 있는 '캐시백' 서비스가 이달부터 도입된다.

은행이 문을 닫았거나 심야에 현금이 필요한 경우에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금지급기보다 수수료도 낮다. 게다가 캐시백 서비스 도입을 통해 현금지급기 운영사는 현금지급기 설치에 따른 운영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고객은 현금지급기보다 저렴한 수수료로 편의점에서 현금을 인출할 수 있어 서로 윈윈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세계그룹 계열 편의점인 '위드미'는 이달부터 위드미 매장에서 유통업계 최초로 캐시백 서비스를 시범운영 한다고 3일 밝혔다.

위드미는 캐시백 서비스가 고객 쇼핑편의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해 상반기부터 금융감독원과 협의를 진행해 왔으며, 약 8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시범운영을 시작하게 됐다.


캐시백 서비스는 올해 2월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제2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추진 계획의 하나로, 고객이 체크카드나 현금 IC 카드로 편의점에서 상품을 구매 하면서 카드와 연결된 은행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고객이 위드미에서 가격이 2000원인 상품을 사고, 2만 원의 현금 인출을 요청하면 고객의 은행 계좌에서 2만2000원과 인출 수수료를 합한 금액이 빠져 나가고 고객은 2만 원 현금을 인출 받을 수 있다.

캐시백 서비스는 현재 미국과 유럽 등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위드미에서 처음으로 진행한다.

위드미는 캐시백 서비스 도입을 통해 고객의 쇼핑 편의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운영비용 부담을 이유로 줄어들고 있는 현금지급기를 대체할 수 있어, 이에 따른 경비 절감으로 현금 인출 수수료가 줄어드는 데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위드미는 캐시백 서비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위드미 본점을 비롯한 16개점포에서 시범 운영하고, 서비스 안정화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전국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캐시백 서비스에 대한 고객 수수료는 기존 현금지급기 이용수수료(1000원~ 1500원)보다 낮게 책정되며, 1회 인출 금액은 만원단위로, 1일 최대 10만 원까지 인출이 가능하다.

신용카드의 경우 은행 계좌와 연계된 현금 인출 기능이 있는 카드만 적용되며, 상품을 구매하지 않고 현금만 인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윤명규 이마트위드미 대표는 “앞으로 전국 매장으로 캐시백 서비스를 확대하여 고객의 편의성 증대 뿐만 아니라 사회 인프라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세계 편의점 '위드미'는 유통업계 최초로 은행처럼 현금을 인출해주는 '캐시백' 서비스를 이달부터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모델이 서비스를 소개하고 있다.
신세계 편의점 '위드미'는 유통업계 최초로 은행처럼 현금을 인출해주는 '캐시백' 서비스를 이달부터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모델이 서비스를 소개하고 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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