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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은 제품 판매에 영향 미치는 일부 요소” 판결
애플측 '갤럭시 판매 이익 상당액 배상' 주장에 제동
삼성전자 “상고심 판결에 환영”… 배상액 줄어들 전망
각종 디자인 특허 인용땐 현행 특허법 손질 계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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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상고심 판결에 환영”… 배상액 줄어들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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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과 애플의 디자인 특허 소송에 대한 상고심에서 미국 연방 대법원이 삼성의 손을 들어주면서, 이번 판결이 앞으로 다른 제품의 디자인 특허 소송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미국 내 하급법원이 제품 이익의 전부를 디자인 특허 침해 배상액으로 판결했을 정도로 디자인을 중요하게 평가했다면, 연방 대법원은 디자인뿐 아니라 다른 기술이나 서비스의 비중을 높이 평가하면서 특허법 해석의 새로운 논리가 마련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제품 디자인이 판매량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지를 판단한 것으로, 대법원은 디자인이 제품 판매에 영향을 미치는 '일부 요소'일 뿐이라고 판단했다.
■삼성, 디자인 침해 배상액 줄어들까
미국 대법원은 6일(현지시간) 삼성과 애플 간 스마트폰 디자인 특허소송 상고심에서 삼성 승소 판결을 내렸다.
미국연방대법원은 판사 8명의 만장일치로 "특정 상품이 타사의 디자인특허를 침해했다고 해서 해당 상품 판매로 발생한 수익 전부를 배상액으로 지급할 필요는 없다"며 삼성전자의 편을 들었다.
2심 재판부는 삼성이 애플의 일부 디자인 특허를 침해한 것에 대해 '갤럭시' 스마트폰 이익 상당액을 배상금으로 산정했는데, 금액이 과도하다는 삼성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대법원은 해당 소송을 하급법원에 내려보내 배상액을 재산정하도록 했다.
소니아 소토마요르 대법원 판사는 "애플의 디자인 특허는 스마트폰 기능 전체에 영향을 준 것이 아니라 외관 등 일부 요소에 제한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삼성이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는 사실은 바뀌지 않지만, 배상금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위해 하급법원은 애플의 디자인 특허인 둥근모서리, 베젤(테두리)이 있는 액정화면 형태, 격자형 애플리케이션(앱) 배열 등이 삼성 스마트폰 판매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분석에 나서야 한다.
이 분석 결과에 따라 최종 배상액이 결정된다.
삼성전자는 "미 연방대법원의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며 "양사의 특허소송은 글로벌 기업들 전체가 큰 관심을 갖고 주목하는 사안인데, 이번 판결로 시장의 공정한 경쟁과 기술발전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애플은 "하급법원이 도둑질(특허 침해)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려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이폰을 세계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사랑받는 제품으로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특허법, 시장 현실과 안 맞아"
이번 판결은 앞으로 정보통신기술(ICT) 제품은 물론 자동차 등 제품에서 디자인 특허 침해소송에 인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미국 특허법 289조는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을 때 전체 이익의 상당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이 법이 1880년대에 카페트처럼 디자인 특성이 제품의 경쟁력에 거의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품에 대한 디자인 특허소송에 활용되던 조항이라는 점이다. 디자인 외에 혁신기술 등 다른 요소들이 제품 전체를 구성하는 데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시장 현실과는 맞지 않는다는 점이다.
카페트는 디자인이 제품 그 자체의 경쟁력으로 인정될 수 있지만, 스마트폰이나 자동차 같은 제품은 디자인 외에도 다양한 기능이 있기 때문에 현행 법처럼 '전체 이익의 상당액을 배상'하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고 한 것이 이번 판결의 취지이기 때문이다.
실제 구글, 델, 휴렛팩커드, 페이스북, 비지오 등 ICT 업체들은 "해당 법은 현대의 다기능 기기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결함이 있으며, 업체들에 불리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소비자단체들도 "단일 특허 침해로 모든 이익을 잃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면 시장에 진입하려는 사람들의 사기가 꺾이고, 혁신이 없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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