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조에서 드러난 박근혜-최순실 뇌물죄 정황, 특검 사실상 첫 수사회의

이승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 사이의 뇌물 거래를 파악할 방침이다. 박 대통령과 대기업간 뇌물 혐의를 입증하는 수사와 별도로 최씨가 박 대통령에게 제공한 물품의 대가성 여부도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될 전망이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8일 취재진을 만나 "최씨의 옷·가방 비용 지불과 청문회 관련 사항은 사실관계에 대해 모니터링 중"이라고 밝혔다.

전날 최씨 측근인 고영태씨는 국회 국정조사 특위의 제2차 청문회에서 박 대통령에게 100벌에 가까운 옷과 30∼40개의 가방을 만들어 최씨를 통해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가방회사 빌로밀로를 운영한 고씨가 박 대통령이 순방 때 들어 화제가 된 가방을 만든 사실은 이미 알려졌으나 대통령 옷까지 제작했다는 건 처음 공개됐다.

특히 고씨는 옷과 가방의 구매 비용을 다 최씨가 지갑에서 꺼낸 돈으로 계산했다면서 사비로 지출했다고 전했다. 옷은 '100벌 가까이', 가방은 '30∼40개'이며, 가방은 '오스트리치 가죽제품은 120만원 정도, 악어 가죽제품은 280만원'이라고 말했다.

청문회에서 관련 질의를 한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증인의 말로만 봐도 최소 옷이 3천만원, 가방은 1천500만원 등 4천500만원에 해당하는 옷과 가방이 대통령께 간 것 아니냐"며 최씨가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씨가 사비로 대통령에게 옷 등을 구매해 준 게 맞는다면 뇌물죄가 적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박 대통령이 최씨 부탁을 받고 최씨 딸 정유라씨 친구 부모가 운영하는 흡착제 제작업체 KD코퍼레이션의 민원까지 직접 챙겼다는 점 등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난 바 있다. 또 박 대통령은 최씨가 실제 소유한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에 수십억원의 광고 물량을 주도록 현대차그룹과 KT 등에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도 수사에서 드러났다.
형법 131조는 공무원이 뇌물을 받거나 요구, 약속하고 난 뒤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수뢰 후 부정처사'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주 초 사무실에 입주하며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할 특검은 이날 첫 '작전회의'를 열었다.

이규철 특검보는 "현재까지의 준비사항을 체크하고 앞으로 수사계획을 논의하기 위해서 오늘 처음으로 특검보 회의를 했다"며 "사무실 임차, 파견검사 등 인력 확보 문제, 기록 검토 등 수사 준비사항 체크 등이 안건이었다"고 말했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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