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당정 "사업용차량 졸음운전 막자"... 휴식시간 보장·첨단안전장치 장착

김호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07.28 09:43

수정 2017.07.28 14:24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대책' 당정협의 시작에 앞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국토위 간사 민홍철 의원, 고용노동부 이성기 차관, 김태년 정책위의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 한정애 제5정조위원장. 연합뉴스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대책' 당정협의 시작에 앞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국토위 간사 민홍철 의원, 고용노동부 이성기 차관, 김태년 정책위의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 한정애 제5정조위원장. 연합뉴스


버스·화물차 등 사업용차량 운전기사의 졸음운전이 사회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충분한 휴식시간 보장 등을 골자로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추진된다. 사업용차량에 대한 첨단안전장치 장착도 확대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8일 국회에서 '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대책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이 뜻을 모았다고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졸음운전의 근본원인인 취약한 운전자의 근로여건과 운수업체의 관리부족, 도로시설 미흡 등에 있음에 공감하고 사고재발을 막기 위한 졸음운전 방지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우선, 당정은 운전자의 열악한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충분한 휴식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광역버스 연속 휴게시간을 8시간에서 10시간으로 확대하는 안도 병행추진한다.

사업용차량에 대한 첨단안전장치 장착도 확대한다.

신규 제작차량은 국제기준에 맞게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장착 의무화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기존 운행 중인 수도권 광역버스(3498대)는 연내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장착을 완료하고, 일정규모 이상(버스:11m초과, 화물:총중량 20t 초과) 차량은 정부가 재정을 일부 지원해 2019년말까지 장착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당정은 휴게시설 도로시설 등 안전한 운행환경 조성, 수도권 광역 버스 회차 및 환승거점에 휴게시설 설치 졸음쉼터 도로시설 개선 등 안전인프라 확충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 운수업체 관리감독 강화 운수업체 면허기준 강화 합동실태 점검 실시 및 운행기록 상시점검을 실시하기로 했고,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 교통안전 투자재원 확보 방안도 검토키로 뜻을 모았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번 대책과 관련한 법령개정은 민주당에서 야당과 협의해 빠른 시일내에 논의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은 2018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면서 "민주당과 정부는 한국의 교통안전이 빠른시일내에 선진국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입법 재정적 노력을 다 해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당정에는 민주당 김 정책위의장,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 한정애 제5정조위원장, 국회 국토위 간사 민홍철 의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이성기 차관 등이 참석했다.

fnkhy@fnnews.com 김호연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