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윤식 시흥시장 2심도 벌금 70만원
경기 시흥시 주최로 경진대회에 참가한 수상팀에 금품을 준 혐의로 기소된 김윤식 경기 시흥시장(51)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형량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유지한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대웅 부장판사)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의 선고 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시장의 기부행위 위반을 방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시흥시 담당관 우모씨(50)에게도 1심과 같은 벌금 5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김 시장은 경진대회가 평생교육법과 조례에 근거해 개최돼 수상팀에 1000만원을 지급한 행위가 선거법상 허용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관련 법령은 지원 대상이나 사업 종류, 제공 경비 범위 등을 정하지 않아 이 사건의 금품제공 행위를 구체적, 직접적으로 뒷받침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시장은 바빠서 경진대회 개최 계획을 제대로 검토하지 못했다고 하지만 당일 시장 명의로 상장과 상금이 수여됐다"며 "참석자들 입장에서는 시장이 그 돈을 지급한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김 시장은 인식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고의성은 인정되지만 위법성에 대한 인식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김 시장은 이미 3선 시장으로, 차기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번 사건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시장은 2015년 12월 15일 시 주최로 개최한 '시흥아카데미 시민학습 동아리 우수사업 및 제안 경진대회'에 참가한 8개 동아리에 총 1000만원의 현금을 포상금으로 제공해 선거법이 금지한 지자체 예산을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평생학습법과 시흥시 조례 등에 비춰 동아리에 금품을 제공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김 시장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