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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에만 안마사 자격 부여 의료법 조항 ‘합헌’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1.02 08:29

수정 2018.01.02 08:29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부여하도록 제한한 현행 의료법 규정이 네번째 헌법재판에서도 헌법에 부합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일 무자격 안마시술소 개설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A씨가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부여하고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이 위헌이라며 낸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료법은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부여하고 안마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한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마사 자격 없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했다가 2015년 기소된 A씨는 재판 도중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해 2월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A씨는 의료법이 안마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비시각장애인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비자격사가 안마시술소를 개설하는 경우 형사처분까지 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안마업은 시각장애인이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직업"이라며 "시각장애인 안마사제도는 시각장애인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판단했다.

시각장애인이 아닌 사람이 안마시술소를 개설할 수 없도록 한 데 대해서도 "비시각장애인에게 안마시술소를 개설해 운용할 수 있도록 하면 상대적으로 약자인 시각장애인이 열악한 환경에서 노동 제공을 강요당하거나 저임금에 시달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무자격자의 업소 운영을 처벌하는 데 대해서도 "지나치게 가혹한 형벌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합헌 결정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2008년 10월과 2010년 7월, 2013년 6월에도 안마사 자격을 시각장애인에게만 부여하는 제도가 합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헌재 관계자는 “종전 결정들과 달리 판단해야 할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어 심판대상 조항이 직업선택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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