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박근혜 전 대통령 공소장에도 '0차 독대' 포함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014년 청와대 안가에서 단독 면담을 가졌다는 이른바 '0차 독대'가 박 전 대통령의 혐의에 추가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 등 속행 공판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검찰 측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였다.

공소장에 추가된 부분은 2014년 9월12일 청와대 안가에서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단독면담 내용이다. 앞서 두 사람의 첫 독대를 가진 것은 2014년 9월15일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으로 알려졌으나 검찰은 안봉근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증언과 김건훈 전 청와대 비서관의 메모 등을 근거로 이들이 사흘 전에도 만났다고 보고 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도 공소장이 어떻게 변경되는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변경 허라 결정을 미뤄왔다"며 "15일 자로 박 전 대통령에게 공소장 변경허가 신청서를 송달해 본인도 그 내용을 알고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불과 며칠 앞두고 '0차 독대'에 관한 내용을 이 부회장의 공소사실에 추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으나 이 부회장은 "기억 못하면 치매"라며 강하게 부인한 바 있다.
이와 함께 포스코 산하의 펜싱팀을 만들고 그 매니지먼트를 최씨 소유의 더블루K에 합의한 날짜를 2016년 5월18일이라는 시점을 명확히 했다.

또 문화·예술계 지원배제(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이 예술위원회나 영화진흥위원회 담당자들에게 어떤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공소장에 반영했다.

이날 재판에는 박광식 현대·기아자동차그룹 부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BH(청와대)의 관심사항'이어서 미르재단에 85억원, K스포츠재단에 43억원 등 총 128억원을 어떤 검토도 없이 출연을 결정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내놓았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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