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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대책] 만1세 의료비 부담 '제로'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7.05 17:30

수정 2018.07.05 17:30

본인부담률 확 낮추고 국민행복카드 이용 가능
만 1세 유아의 의료비 부담이 사실상 사라진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영업자나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도 출산휴가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비혼 출산에 대한 제도적 차별 및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정부 차원 논의가 본격화된다. 2019년 시행이 목표다.

5일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하며 아이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5대 핵심 과제'를 확정, 발표했다. 이번 핵심 과제의 주요 정책 방향과 대상은 아이와 아이를 낳고 키우는 2040세대다.
지난해 12월 문재인 대통령주재 위원회 간담회에서 제시한 '저출산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아이를 양육하는 부담을 낮추고 2040세대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뒀다.

정부는 1세 미만의 외래진료비 제로화를 추진한다. 현재 1세 미만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은 21~42%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평균 16만5000원이다. 정부는 본인부담률을 5~20%로 인하해 5만9000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이 비용도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면 된다. 국민행복카드의 사용기한도 분만예정일 후 1년까지로 연장을 추진하고 지원금액도 현재 50만원에서 내년부터 10만원 인상된다.

출산휴가급여의 '사각지대'도 해소한다. 고용보험을 적용받지 않는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등 특수고용직이나 자영자 등도 월 50만원(90일간 총 150만원)의 출산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배우자 출산휴가 중 유급휴가 기간을 현행 3일에서 10일로 확대한다. 아울러 중소기업 근로자의 유급휴가 5일분에 대한 임금은 정부에서 지원한다.
동일 자녀에 대해 부모 중 한쪽만이 휴직이 가능한 현 제도를 개선해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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