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률 확 낮추고 국민행복카드 이용 가능
만 1세 유아의 의료비 부담이 사실상 사라진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영업자나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도 출산휴가비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비혼 출산에 대한 제도적 차별 및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정부 차원 논의가 본격화된다. 2019년 시행이 목표다.
5일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하며 아이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5대 핵심 과제'를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1세 미만의 외래진료비 제로화를 추진한다. 현재 1세 미만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은 21~42%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평균 16만5000원이다. 정부는 본인부담률을 5~20%로 인하해 5만9000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이 비용도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면 된다. 국민행복카드의 사용기한도 분만예정일 후 1년까지로 연장을 추진하고 지원금액도 현재 50만원에서 내년부터 10만원 인상된다.
출산휴가급여의 '사각지대'도 해소한다. 고용보험을 적용받지 않는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등 특수고용직이나 자영자 등도 월 50만원(90일간 총 150만원)의 출산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배우자 출산휴가 중 유급휴가 기간을 현행 3일에서 10일로 확대한다. 아울러 중소기업 근로자의 유급휴가 5일분에 대한 임금은 정부에서 지원한다. 동일 자녀에 대해 부모 중 한쪽만이 휴직이 가능한 현 제도를 개선해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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