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장에서 광고 꼭 봐야돼?“ '실제 상영시간' 표시 의무화 추진
더민주 김정우 의원 등 '영화진흥법 개정안' 발의
극장 광고를 보지 않고 정확히 영화 상영시간에 입장할 수 있을까? 현행 국내 영화관 서비스로는 불가능하다. 영화 상영 시작전 광고가 언제 끝날지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대략 10여분간 광고를 상영한다는 사실만 알 수 있다. CGV의 경우 영화 상영전 광고를 한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있다. 다만 광고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입장지연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본 영화는 ‘약 10여분 후에’ 시작됩니다”라고 적혀있을 뿐이다.
더불어 민주당 김정우 의원 등 10인은 지난 7일 이런 내용을 시정하기 위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발의안은 멀티플렉스 등 영화상영서비스업체가 인터넷홈페이지나 영화관람권에 정확한 실제 영화상영시간을 표시하도록 했다. 광고가 나오는 시간과 영화 상영시점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얘기다. 발의안은 표시 의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자고 제안했다.
향후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관람객들은 정확한 영화 상영 시점을 알 수 있다. 광고를 싫어하는 소비자는 광고 끝나는 시간에 맞춰 정확히 극장에 들어갈 수 있단 얘기다.
과거 참여연대와 민변 등은 CGV와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등 멀티플렉스 3사에 대해 불공정행위라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바 있다.
시민단체들은 "티켓에 표시된 영화 시작 시간을 10여분 광고 상영으로 지연시키는 것은 끼워넣기 광고이고 관객을 기만하는 불공정행위"라고 주장했다.
당시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멀티플렉스 3사는 티켓 등에 적힌 문구에서 ‘본 영화는 표시시각보다 약 10여분 후 시작된다’고 사전고지하고 있다”면서 “표시광고법을 위반하는 불공정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멀티플렉스 3사의 국내 시장점유율은 90%가 넘는다. 업계에선 지난 2014년 기준으로 연간 1671억에 달하는 광고수입을 거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다만 서비스 업체 입장에선 과잉 규제라는 비판이 나올 수도 있다. 광고 시간을 정확히 따져 공지하지 못하면 소비자 불만이 나올 수 있다. 변수가 발생해 광고와 영화 상영시간이 일부 틀어지면 억울하게 과태료를 물수도 있다는 우려가 함께 나온다.
[email protected] 김성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