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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 이 사건] 재임용 탈락 불복한 서울대 교수 대법서 객관적 근거 유무 따질듯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9.12 16:40

수정 2018.09.12 16:40

2011년 3월 서울대학교에 교수로 임용된 A씨는 지난해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의 고배를 마셨다. 2016년 9월부터 10월까지 A씨의 연구실적물 8편을 심사한 결과 1편을 제외한 7편의 연구실적이 평균 '우' 이상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서울대 교수 임용 규정 및 시행세칙에 따르면 교수 업정 평가 70점 이상과 연구실적물에 대한 평균 '우' 이상을 받아야 재임용을 받을 수 있다. A씨의 경우 업적평가는 70점 이상을 만족했지만 연구실적물 평가 기준을 만족하지 못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서울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 청구를 했지만 심사위는 "연구실적물에 대한 객관적 심사기준이 존재하고 심사위원들의 평정에 하자가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이후 A씨는 "서울대의 재임용 심사 과정은 평가의 구체적인 세부기준과 방법 등을 정하지 않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객관성이 부족하다"

쟁점은 서울대 재임용 심사의 객관적 근거 유무 여부였다.

서울대 관계자는 법정에서 "(재임용 기준이 되는)'우'는 '서울대 교수의 논문으로 봐줄만 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서울대 교수로 적합한 수준에 대해서는 교수들 사이에서도 동의되거나 합의된 기준은 없고, 점점 강화돼 가는 추세라 대학 내에서도 논란이 있다"고 증언했다.

1심은 서울대의 재임용 심사에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서울대가 재임용 거부 결정을 할 때 사립학교법 규정과 취지에 부합하는 연구실적물에 대한 객관적 심사 기준이 존재했다고 볼 수 없다"며 "질적 평가는 평가자의 주관과 자의가 개입될 여지가 많기 때문에 임용권자로서는 각 등급을 부여하는 등 구체적 평가항목이나 평가 기준을 마련해 심사위원들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1심과 다른 결론을 내렸다. 서울대의 재임용 심사가 충분히 객관적이었고 A씨의 반론도 충분히 고려했다는 이유에서다.


■2심 "기준미달 이유 제시"

2심은 "연구실적물에 대한 질적 평가는 심사자인 동료 및 외부 전문가들의 학문적 식견 또는 학자적 소신에 따라 주관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며 "심사위원별로 연구실적물에 대한 평가 결과에 차이가 있거나 지적사항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심사 평정 자체에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심사위원들은 수우미양가 평가 외에도 서술식 평가를 진행하고, 기준 미달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면서 소명의 기회도 부여하고 있다"며 "A씨도 이러한 심사결과를 반박하는 진술서를 제청하는 등 이에 대해 충분히 다퉜고, 교원인사위원회는 A씨의 반박 등 모든 사항을 고려해 재임용을 거부하기로 심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현재 A씨는 상고를 결정, 대법원에서 서울대와 법리공방을 이어가는 중이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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