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게임머니 챙긴 넷마블 공정위 과징금 정당"
크리스마스 한정 캐릭터라더니 5월에도 팔아…
크리스마스 등 기념일과 이벤트에 한시적으로 선보인 캐릭터를 다른 기간에도 다시 판매해 소비자를 기만한 넷마블에 내린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김우진 부장판사)는 온라인 게임 '모두의마블'을 운영하는 넷마블 주식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넷마블은 웹보드 게임 모드의마블에서 2016년 핼러윈·크리스마스 등 기념일과 '세계여행'이라는 주제의 이벤트에 맞춰 "이벤트 한정으로만 획득 가능하다"는 공지를 띄운 후 높은 등급의 캐릭터를 판매했다.
그러나 넷마블은 크리스마스 기간에 판매한 캐릭터를 이듬해 1월과 5월에도 내놓는 등 이벤트 기간과 무관한 시기에 해당 캐릭터를 수 차례 판매했다.
공정위는 넷마블이 전자상거래법이 규정한 '거짓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거래하는 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고 과징금 4500만원을 부과했다. 넷마블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공정위의 판단이 맞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소비자들은 '한정 캐릭터'라는 명칭이나 '이벤트 한정 상품'이라는 광고를 보고 해당 기간에만 획득할 수 있는 상품이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용자가 광고 문언을 보고 향후 다른 이벤트에서 캐릭터를 다시 얻을 수 있다고 예측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캐릭터의 성능이 승패를 결정하는 요인 중 하나인 '모두의마블'에서 한정 캐릭터는 일반적으로 기본 캐릭터보다 성능이 좋다"며 "이를 특정 기간에만 얻을 수 있어 희소성이 있는지는 이용자들이 게임머니를 소모할지 선택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