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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망사고에도 사업주들 집행유예 이유는?

뉴스1

입력 2019.01.02 16:47

수정 2019.01.02 16:47

부산법원종합청사 현판.© News1
부산법원종합청사 현판.© News1

(부산·경남=뉴스1) 박채오 기자 = 산업 현장에서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못해 작업자가 숨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업주들이 잇달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신형철 부장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A씨가 대표로 있는 업체에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수산물 보관창고업을 하는 A씨는 수산물 보관용 수조 사이의 이동통로에 안전난간 등의 시설을 갖추지 않아 지난해 8월 작업 중이던 근로자 B씨(36)가 수조 속으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작업자가 수조에 빠지지 않도록 안전난간, 울타리, 안전망 등을 설치해 작업자의 추락을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다하지 못했다"며 "이로인해 작업자의 사망이라는 무거운 결과가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수조가 그다지 높지 않아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까지는 쉽게 예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지게차 운전면허가 없는 작업자에게 경사로에서 지게차를 몰도록 지시한 사업주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7단독 김용중 부장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C씨(39)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비료판매업을 하는 C씨는 가파른 도로에서 면허도 없는 근로자에게 비료 포대를 운반하는 작업을 지시한 혐의다.


지게차를 운행한 근로자는 작업 중 넘어진 지게차에 깔려 숨졌다.

C씨는 지게차 전도사고 등을 방지할 운행경로, 작업방법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도 없이 이런 지시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유가족과 원한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